배연창개폐기 설치 회사 배연창개폐장치 시공업체 배연창체인 배연창전원반 회사 배연창수신반 배연창연동제어기 설치 수신기 배연창설치기준
배연창은 화재감지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호이다.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여줌으로써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로 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배연창개폐기설치 배연창개폐기회사 배연창개폐장치
배연창은 평상시에는 button switch사용으로 환기창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건축법의 배연창은 화재로 인해 데워진 연기가 부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설비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대부분의 6층 이상 건축물에서는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배연창개폐기시공 #배연창개폐기업체
배연창개폐기란?
배연창개폐기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배연창을 열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장치이다. 배연창은 평상시에 배연창개폐장치 본체에 부착된 개폐스위치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배연창을 열고 닫을 수 있어 환기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연창체인 배연창전원반 배연창개폐기설치 배연창수신반 배연창개폐기제조회사
배연창의 크기와 열림 각도에 따라서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댜. 완벽하게 배연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강력한 모터와 구동기구가 있어 풍압 등 외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제작되어 화재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배연창개폐가 가능합니다. 배연창개폐장치모터 와 배연창체인이 배연창과 연결되어 구동된다. #배연창연동제어기 #배연창연동제어반
배연창개폐기 작동원리
1) 화재발생→열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 작동 → 화재수신기 화재수신 → 배연창 DC 24V기동 → 배연창개폐기 작동 → 배연창 OPEN → 배연창 수신반(열림상태)확인
2) 정전시에는 보조전원(배터리)이 공급되어 구동되며, 평상시에는 배연창개폐장치에 부착된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개폐가 가능하다.
배연창설치기준 배연창수신기 설치 및 배연창수신반 설치 방법 배연창수신기 배연창설치기준
제품명 : 배연창개폐기
모델명 : WW-119 / WW-119CS
제품특성 : ①체인의 재질은 SUS304(27종)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2중으로 제작됨.
②중소형 창호에 적합.
③구성 : 모터 1개 / 체인1개
배연장치의 작동
①배연창개폐기 방식은 PROJECT iN-OUT, Tilt(Pull Down-Out), Sliding, V-Pivot, H-Pivot, CASEMENT iN-OUT 타입이 있으며, 화재시 연기 및 유독 가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 개폐기가 자유로워야 한다.
②폐쇄시 배연창은 정확히 수밀성이 유지 되어야 하며 창틀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정확한 작동 방법 이어야 한다.
③폐쇄시 배연창의 시건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풍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배연창은 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수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수동으로도 개폐 할 수 있어야 한다.
⑤창문의 개방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⑥과부하 차단기능이 내장되어 배연창개폐기 및 배연창호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⑦평상시 배연창개폐기의 전압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배연창개폐장치에 내장되어야 한다.
제품명 : 배연창개폐장치
모델명 : WW-1119 / WW-1119CS
제품특성 : ①강력한 모터파워/내구성 우수함
②중대형 창호에 적합한 제품으로 기수밀성 우수함.
③구성 : 모터 1개 / 체인2개
배연창개폐장치 시공
①창문에 부착되는 BRACKET는 되도록 창문중앙에 설치한다.
②필요부에 보강재를 부착하고 작동시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전선 및 배관은 은폐또는 매입식으로 한다.
④SCREW 보다는 SST BOLT, NUT를 사용한다.
⑤배연창개폐장치 BUTTON은 필히 정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품명 : 배연창개폐기
모델명 : WW-1119DD
제품특성 : ①기수밀성이 우수한 Casement 90도 전용제품
②창호폭 (W)700mm 이상 설치 가능
③강력한 모터파워와 과부하시 자동정지 기능
④평상시 수동SW 이단 제어장치 내장으로 최대 100mm 오픈되며 화재시 90도 오픈
⑤구성 : 모터 2개 / 체인2개
배연창전원반은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배연창전원반에 내장된 배터리는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한다. 배연창수신반 배연창설치기준 배연창수신기 설치 및 연결
배연창연동제어기는 층별 배연창개폐기의 수동개폐 및 R형 수신기의 중계기에서 신호를 받아 창문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층의 수동 개폐도 가능합니다. 배연창개폐기회사 배연창개폐장치 업체 시공업체 배연창체인 배연창전원반 배연창개폐기 설치 회사
배연창연동제어기는 각층 화재시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 화재표시와 동시에 작동한다.
제품명 : 배연창개폐기
모델명 : WW-1119DD
제품특성 : ①기수밀성이 우수한 Project 90도 전용제품
②창호폭 (H)700mm이내 x (W)1600mm 이내 설치 가능
③강력한 모터파워와 과부하시 자동정지 기능
④평상시 수동SW 이단 제어장치 내장으로 최대 100mm 오픈되며 화재시 90도 오픈
⑤구성 : 모터 2개 / 체인2개
제품명 : 배연창개폐기
모델명 : WW-200
제품특성 : ①SLIDING 이중창호 전용제품/강력한 모터파워와 정숙한 작동
②대형 SLIDING창문에 적합
배연창전원반은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배연창전원반에 내장된 배터리는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한다. 배연창수신반 배연창설치기준 배연창수신기 설치 및 연결
배연창연동제어기는 층별 배연창개폐기의 수동개폐 및 R형 수신기의 중계기에서 신호를 받아 창문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층의 수동 개폐도 가능합니다. 배연창개폐기회사 배연창개폐장치 업체 시공업체 배연창체인 배연창전원반 배연창개폐기 설치 회사
배연창연동제어기는 각층 화재시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 화재표시와 동시에 작동한다.
배연창연동제어반에 화재신호가 오면 방재수신기 전원이 아닌 배연창용 전원으로 Motor를 구동시키고 확인신호를 무접점 신호로 수신기(중계기)에 보내는 것을 배연창연동제어반의 원칙으로 한다.
배연창연동제어기는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배연창연동제어반은 벽 매입형 또는 노출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배연창전원방 배연창연동제어기
배연설비 관련 법규 배연창설치기준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배연창수신반 배연창연동제어기 배연창전원반 업체 제어반 배연창수신기 배연창설치기준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