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험기간 시작 5일전에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며 또는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일자에만 수검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검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만약 아래의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수검일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기원서를 접수한 지방인려공단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해당 증빙서류와 수검표를 팩스로 전송한 후 그 결과를 전화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일자 변경이 가능한 사유
① 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영
② 수검자 본인의 결혼, 출산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한 경우
③ 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④ 공단 검정일정의 중복(동일회 2종목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되는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민간자격증시험은 불가능... 단, 토익과 한자능력시험은 가능)
⑤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⑥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