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북 군산 소재의 아파트입니다. 한 층에 3가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수년간 옆집의 공용부분 물건 적치로 인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옆집은 소방법의 헛점(화재진압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물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공용부분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소측의 소극적인 대처와 옆집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소방법 말고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여기 아파트는 층별로 창문이 있긴 하나 열리지 않으며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집안에서 환기시스템을 틀어 환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틈만 나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거나 환기를 시켜, 전 층에 그 집만의 특유의 냄새로 가득찰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집의 음식냄새와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집을 지나쳐야 하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옵니다. 이 부분도 관리소측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수년간 피해받아 너무 지친 저에게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질의의 공용부분 물건 적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만, 소방시설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의 적용에 관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소방청(044-205-7522, 7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은 입주자등의 의무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므로 우선 냄새 발생, 층간소음 방지 등을 당부하는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지침을 만들도록 제안해 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