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남, 50대)는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6일 정도 후 발견됐다. 시체검안의는 망인의 목 뒷부분 피부에 주사침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뽑아 검사하는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한 후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 급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했다.
이씨는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은 보험사에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시체검안서에 의한 뇌출혈 진단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는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m),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