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30평 임대중입니다
옆에 50평 가건물 있구요.
계약은 30평으로 했는데,가건물도 필요하면 임시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근데 가건물이라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가건물에 있는건 빼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30평만 계약했기때문에 가건물 50평에 있는 물건은 빼라고 하면 빼야되는거 아닌가요?
돈을 더 받을려고 빼라는건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이라 철거할려고 하는데 물건을 안빼겠다고 합니다.
5년이상을 공짜로 가건물 사용햇으면서 너무 하네요.
법적으로 빼게 하는법은 없나요?
전화도 안받고,문자로만 대화하자고 합니다
첫댓글 포근한 아침이 밝아 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 운동하기딱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좋은님들과 함께 가볍게 동산이라도 올라보심이 어떨까요??
고운 옷으로 갈아입은 단풍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