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박혜연 기자 입력 2024.08.21. 00:43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0일 지명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명돼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3명으로 유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으로 일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일하던 2014년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에는 혹한기 훈련 중 눈을 다쳐 시력이 저하된 군인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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