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부는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별첨 해당 국가 참조)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대해 '21.5.3(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바, 해당 기업인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증없이 ETA 허가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 무사증입국 허용국가(사증면제 66개국, 관광통과 46개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웹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이전 공지 참조)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ㅇ 대상자 :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으로서 관계부처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람
* K-ETA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도 병행 실시
ㅇ 발급절차
- 국내기업, 단체 등이 관계기관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관계기관/관련부처는 기업단체 및 우선입국 대상자 여부를 심사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제출 서류 : 여권사본(외국인) 및 명단 등이며 신청 기업관련 서류, 외국인 재직여부 등 '주요한 사업상 목적' 심사를 위한 서류는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법무부는 K-ETA 신청 외국인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K-ETA 심사결과를 관계기관에 공문 송부
- 관계기관은 해당 기업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해당기업은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외국인이 입국 가능
ㅇ 입국시 방역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격리면제서, PCR음성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함
ㅇ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무사증입국 정지가 해제되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