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 가능함.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진단 의뢰 및 보고서 발급이 불가함)
이 때,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정확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을 파악한후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에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함의 의미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면허를 처음 준비하신다면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대부분이므로,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가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