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FTA 경제영토 확대!!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
- 관세청,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4년도 FTA 컨설팅사업을 금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힘
ㅇ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26억의 예산을 투입, 총 1,713개 업체를 지원
* (11년) 734개 → (12년) 477개 → (13년) 502개
ㅇ 그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 ‘13년도 참여기업 중 94.6%(403개)*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47.0%(236개)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FTA 혜택을 누림
* 컨설팅 완료기업 502개 중 旣활용기업 76개를 제외한 426개 기업 기준
□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FTA 활용 종합 컨설팅」사업 이외에도
ㅇ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사업과 영세협력기업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사업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동 컨설팅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실시되며,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됨
ㅇ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자(업체) 부담비율을 0~30%로 차등 설정*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기업 간 실질적 형평을 도모
* 매출액 10억원 이하 (무료지원), 매출액 50억원 이하(10%부담), 매출액 500억원 이하(20%부담), 매출액 500억원 초과(30%부담)
ㅇ 지원내용은 관세청에서 선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FTA 활용 종합 컨설팅’,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을 제공, 정부 3.0 시대의 협력·소통을 통한 민간수요충족
□ 관세청은 이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수혜기업도 전년도(502개) 대비 20% 증가한 약 6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
붙임 :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1부. 끝.
출처 : 관세청 (문의 :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김승민 사무관 ☎ 010-77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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