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국역(GB) 해제지역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방침... 대전시 규제개선 건의 수용
▶ 국토부,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ㅇ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GB 내 있는 경우에 한 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ㅇ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 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음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
☞ 10m 미만 2m/ 10m∼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m)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GB를 침범하여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GB법 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ㅇ 이로 인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ㅇ 실제 사례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개설 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ㅇ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하여왔다. 이번에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가 개선되게 되었다.
ㅇ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ㅇ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