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찾아봐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듀윌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아동등' 의 나이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으로 개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의 경우에는 법률개정과는 별개라, '가출인' 의 나이는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고
'가출청소년' 의 나이는 만 14세이상 19세 미만
'가출성인' 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인가요?
3. 아니면, '가출청소년' 의 나이도 만 18세이상 19세 미만
인가요?
첫댓글 기존에 훈령과 법률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훈령과 법률 모두 개정되어 '14세'라는 연령은 없어졌고, '18세'로 변경되었기에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미만), 가출인청소년(18세이상 19세미만), 가출성인(19세이상)이되네..그럼, 정리 잘되고 시험공부 잘되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열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