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3. 7. 14. 금용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일토록 장마가 지속된다.
비좁은 아파트 안에서 징역살이하는 것처럼 갇혀 있자니 전신에 열이 나며, 화가 치밀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는 점심밥을 먹고는 우산을 손에 들고서 아파트 현관을 벗어나서 아파트 영내로 빠져서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서호 쉼터로 나갔다.
구질거리는 빗방울, 헌 운동화라서 그럴까? 길바닥에 고인 빗물이 운동화를 적시고, 양말까지 적셔서 끈적거리게 한다.
그래도 어디랴.
시원한 바람이 온몸에 스치니까 열기(울화)가 많이 가라앉는다.
서호 쉼터 돌벤치 위에서는 바둑 두는 영감들이 있었고, 구경꾼은 더 많았다.
장기 두는 영감들은 없고.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가볍게 몸을 푸는 노이네도 있었다.
끈적거리는 빗방울이 바람에 흩날리고....
내가 바깥으로 나와서 몸을 움직거려서 꼼지락 거리니 울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에 다시 걸어서 귀가했다.
서해안 산골마을 시골집에 있다면야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도 일을 하면서 꼼지락거릴 게다.
꼼지락거리면 등허리뼈가 덜 아프다.
요즘 나는 등허리가 활처럼 굽혀져서 무척이나 아프다. 뒷짐 진 상태에서 주먹 쥔 손으로 등허리 뼈를 다독다독 두들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 허리뼈가 덜 아프다.
1.
오늘은 <아름다운 5060카페> '삶의 이야기방'에서 지존 님이 올린 글을 보았다.
'징역살이 하다<마지막회>'
요지 :
1) 회사에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핵심대표가 잠수를 타자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고 만 것이다..
* 2) 지존님은 명의상 공동대표이기에 당연히 책임이 있어서 그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정구속을 시켰다.
3) 재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한다"
본문에서 '구치소, 징역살이, 집행유예'라는 형법용어가 나온다.
내가 아래처럼 댓글 달았고, 퍼서 여기에 올려서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법 등에 대해서 법률공부를 조금 더 한다.
내 댓글 1 :
엄지 척!
글 더 보완해서.... 다듬고, 살을 덧붙이면 좋은 자서전이 되겠네요.
아직은 초안상태....
경찰, 구치소, 재판, 징역 등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이 예상을 뒤엎고, 또 뒤집어지고 등 하면서 독자를 정신없게 이끌어 가는군요.
다양한 삶이기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례/지침이 되겠지요.
또다른 글을 또...또또... 기다립니다!
내 댓글 2 :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구치소 :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돼 구치소에 입감된다.
구속된 피의자(재판 개시 전)나 피고인(재판 개시 후) 미결수용자들이 구치소에서 머문다.
* 도주가 우려될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보호조치(단, 교도소가 아님)해서 재판받게 함.
교도소 :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대법원 판결(3심)까지 기다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구치소에 머무를 수 있다.
위 글 거듭 읽었습니다.
지존 님은 법원 구치소에서 형사재판을 기다리셨군요.
제목 : 징역살이 하다< 마지막회>
제목과 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군요.
지존 님은 '징역살이는 아니다'로 판단/해석됩니다..
* 징역살이는 형사재판 이후에 죄수가 되어서 감금되는 장소에서 복역하는 것.
결론 : 지존님은 재판할 때까지는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나 재판 이후에는 풀려났다.
교도소(감옥)에는 결코 입소하지 않았음(감옥살이는 하지 않았음).
* 그런데도 제목은 '징역살이를 하다'라고 과장해서 글 올렸음.
인터넷에서 용어 검색
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즉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참고자료 :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숫자는 5,175만 명 쯤.
해마다 100만 명의 형사 범죄자들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도 전국 교도소에 갇혀서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는 5만 명을 넘을 게다.
대부분은 교도소(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서 사회에서 활동하며, 반성할 기회를 갖는다.
이하 생략.
나중에 보탠다. 쉬자... 잠깐이라도.
첫댓글 읽었는데........요
읽지 말라니 호기심 발동 했습니다~^^
작성 중이었지요.
자료를 복사해서 덧붙여야 하기에.... '읽지 마시라'고 부탁했지요.
이제는 얼추 보완했습니다.
걍 교도소 가면 징역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도 형이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자유가 없는곳이니
아...
자유의 개념으로 보셨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기에..
경찰서 유치장, 법원 구치소도 교도소처럼 일정한 행동제약을 받기에 일종의 징역살이로도 해석되겠군요.
free, freedom.
오랜만에 '자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자세히 읽고 갑니다. 최 선상님!
댓글 고맙습니다.
살짝 변죽만 올렸지요.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지요
댓글 고맙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경찰서, 법원 구치소, 법원 형무소 등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지요.
물론 좋은 의미로 간다면야 적극적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법을 어긴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되어서 들락거려서는 안되겠지요.
무의식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수였다는 등으로도 경찰조사 받고, 검사가 추궁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행태는... 절대로 피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은 전력이 있는 범죄자들..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죄를 저지른다고 하대요.
정말로 못난 것들이지요. 한번, 첫번을 실수였다고 반성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범죄자들이 계속 형사사건을 일으킨다고 하대요.
제 버릇 개 주지도 못한 채....
잠시 생각에 젖어 흔적을납깁니다
우리나이 건강이 최고 라는것 들어도.들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