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 분이 아르바이트 수습 3개월 이란 용어를 쓰시던데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딴거 법에 없습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을뿐입니다.
알싸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도는거 보니 진짜;;;
그리고 아르바이트 갔는데 최저 임금 안주거든
일한기간 및 통장사본 들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쳐서 못받은 돈이랑 업주 벌금 먹일수 있습니다.
첫댓글 원래 안되는데 수습기간 따지는데 꽤많음 ㅠㅠ
현행법 위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도 기재되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적용된다던가 그런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되겠죠...
첫댓글 원래 안되는데 수습기간 따지는데 꽤많음 ㅠㅠ
현행법 위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도 기재되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적용된다던가 그런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