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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따윈 없습니다 ㅡㅡ;;
[첼시]마타 추천 0 조회 203 12.01.10 19:2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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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0 19:26

    첫댓글 원래 안되는데 수습기간 따지는데 꽤많음 ㅠㅠ

  • 12.01.10 19:34

    현행법 위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도 기재되있는 사항입니다.

  • 12.01.10 19:36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적용된다던가 그런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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