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2023. 12. 26. [법률 제19828호, 시행 2024. 6. 27.]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경제안보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ㆍ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7.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각 운영ㆍ관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실태를 총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품목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준수하고,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ㆍ안정화 계획의 적정성ㆍ재무 여건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신설ㆍ증설ㆍ현대화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그 소관의 경제안보품목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로 볼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총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기대책본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관세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손실 지원)
① 정부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지원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와 지원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계열사를 포함한다)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자료의 비공개)
①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2. 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9828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