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기 수강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사례집 p.51 관련청구 병합 관련 질문입니다.
설문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물었는데, 병합될 수 있는지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고 로마자 III에서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을 따로 검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서에는 해당 목차가 없었어서 질문드립니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성립요건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 p.20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성립요건에서 “행정청은 법규상 조리상 처분의무가 있어야 하고, 재량법규가 공익 또는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기 시작할 때 쟁점정리 해주신 자료에는 성립요건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특정 처분의무가 아니라 하자 없는 응답처분의무를 말한다. 또한 강행법규가 공익은 물론 사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같은 말인건가요?! “재량법규”라는 단어가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강행법규”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 무명항고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설문에서 “처분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되는가?“라고 물으면 의무이행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모두 써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소송유형이 비슷한 듯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혹시 나머지 두 유형을 제외하고 의무이행소송만 적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기본서는 진도 내의 내용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출문제에 대한 교수님 채점평에서도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언급한 답안이 좋은 답안 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이 함께 등장하면 언급할 필요가 있는 논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 질문은 진도 나간 후 의문이 남으면 다시 남겨주세요.
3. 의무이행소송만 묻는 문제는 출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