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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통보 (대상적격에서 기타 처분성을 부정한예)
배만지지마 추천 0 조회 154 20.07.28 16: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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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9 00:37

    첫댓글 당연퇴직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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