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인가 받고 납입 중입니다.
지인의 땅(소유주와 저는 제 회생건 부채에 대한 같은 보증인입니다)인데 제가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한것이 있었는데
제가 채무를 진 금융기관에서 제 근저당건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인가 받을때는 그 물건은 포함되지 않은채 인가를 받았습니다.
상대채권은행도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은 소유주의 세금 미납과 압류가 워낙 많아서 공매가 진행중입니다. 공매가 계속 스톱이 되네요
이 상태로 계속 변제금을 납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가 신청당시에는 근저당건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별도로 경매되면 그 채권기관에서 가져가면 관계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근저당한만큼 현금 변제하면 변제금 완납하고 압류도 해제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요?
첫댓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냥 진행되도록 두시고, 나중에 배당신청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압류권자가 대신 배당 받아 갈 것입니다.
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