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2.8%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2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세 갈래로 운영되던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기존 상품은 지원 대상과 금리가 제각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롭고 운용효율성도 떨어졌다. 지원 대상이나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재원 등이 저마다 달라 주거복지의 형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세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 안 되는 무주택자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소득70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과 상환 기간에 따라 연 2.8~3.6%를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금리(4.51%)보다 낮다. 예를 들어 소득 6000만원인 첫 주택 구입자가 10년 만기 디딤돌 대출(금리 3.1%)로 1억원을 빌리면 이자를 1년에 310만원을 내야 한다.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이자(연 451만원)보다 141만원 적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거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면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청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에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1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정책 지원이 없는 기본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보다 연간 이자 부담을 150만원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조원을 디딤돌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넘치는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해인 올해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를 위해 작년과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