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기관에서 계약연장 일 듯이 하다가 오늘(2009. 9. 28)에서야 계약연장이 없다고 10월 12일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 안에만 재계약 없음을 알려주면 되는지(하루 전에라도?) 아님 한 달 전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원은 한 달 전에 해고통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치 월급을 더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직은 해당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그걸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 재계약 불가의 사전 통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님께서 남긴 글을 보면서.. 답변을 써보다보니 워낙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서.. 다시 작성해봅니다.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님의 해당 관할지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노무사와 상담을 할 수 있고, 몇몇 요건(월 150만원 미만 소득 등)에 해당하면 무료로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간만료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통지와는 달리 30일 전 통지라는 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게 판례나 노동위제결례의 태도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