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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계약직 계약 만료 통보 질문드려요
eess 추천 0 조회 1,054 09.09.28 10: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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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8 11:49

    첫댓글 재계약 불가의 사전 통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09.09.28 12:32

    처음에 님께서 남긴 글을 보면서.. 답변을 써보다보니 워낙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서.. 다시 작성해봅니다.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님의 해당 관할지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노무사와 상담을 할 수 있고, 몇몇 요건(월 150만원 미만 소득 등)에 해당하면 무료로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 09.09.28 15:51

    안타깝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간만료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통지와는 달리 30일 전 통지라는 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게 판례나 노동위제결례의 태도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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