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후보 등록을 7일여 남겨둔 현재 이 시간까지
유승민의 공천 여부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의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애국우익 국민들로 부터 사실상 파문을 당한
유승민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영혼없는 찬양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야당(새정치)이 극찬한 유승민 국회 연설
2015.4.8 유승민의 새누리당 원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은 야당에서도
"놀랍다"고 극찬을 하고 파격적 연설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칭찬하고
새누리당은 비판하고 야당은 치켜세웠기 때문이다. 야당이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다. 이상은 2015.4.9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다.또 이 보도는 노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야당을 칭찬한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선 "허구임이 입증
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유승민의 국회 연설 내용 일부 발췌(사회적경제기본법에관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경제는 국가.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라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강조한다.
*"헌법 1조 1항 가치 지키고싶었다"
헌법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5.7.9 유승민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 헌법 1조 1항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시절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해설
(개괄적해설입니다.관심있는 분은 별도로 찾아 보십시요)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
1.법치및 헌법과의 문제점
헌법 제119조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합니다.사회적경
제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위반하며 위헌
의 소지가 큰 법안입니다.
2.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유승민이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의하면 정부 산하에 사회
경제위원회(장관급)를 설치하고 각 지방지치단체 산하부처를 두고
이 산하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이 사회적기업은 관급납품
5%를 우선적으로 납품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이때 사회적기업
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보조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3.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일부 정치인(좌익)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사회적경제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특정한 가치(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기업의 경쟁 및 기업활동의 자유,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은
경쟁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차별은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이
명백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이비 보수.좌익 유승민의 법입니다.
4.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치권의 권력확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기금조성,배분,조직구성(전국포괄)등을
정부와 정치권이 장악하고 통제,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기업,개인에 대한
인위적인 자원배분에 관해서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같은
진영의 정치권과 우호적인 사회적기업(사람)에게 특혜를 제공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고 정치권의 권력이 확대됩니다.
5.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마술
사회적이라는 용어속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방향
감각(정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경제는 흔적도없이
사라지고 경제(논리)가 차지할 자리를 정치(논리)가 대신 들어
앉아서 정치가만 살판나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은 사이비 보수 즉 좌익
좌익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끝나는 그 날까지 사회적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조합.... 등을
확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법이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헌법119조2항)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에 따라붙는 민주화라는 용어의 아우라 탓일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내막을 우리 국민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독일에서 좌파경제학을 한 김종인씨에게 가야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소리 높여 외치는 유승민은 좌익이 자신의 정체성과
잘 부합 하므로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저지로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유승민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국회에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유승민과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면 야당이 제출한 사회적경제법안도 저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제출한 속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 한 일입니다.유승민
정체성은 좌익 야당과 맞으며 새누리당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박 대통령 1호 공약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박 대통령
을 거짓말쟁이로 폄하하고 헌법1조를 들먹이면서 박 대통령을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고 국회법개정을 통해서 행정부의
무력화를 야당과 함께 시도한 유승민은 좌익 야당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의 정체성에도 맞으며 그래서 새누리당을 떠나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