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주말인 관계로 노무사사무실에 묻진 못하지만
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도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되어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있어
대행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을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한 주(7일)에 모든 평일(5일)을 일하는 것으로 해서 매깁니다.
∴ 기본급(월급) = 일급 × 21.72일 (365일 ÷ 12개월 ÷ 7일 × 5일, 소수점 3째자리 이하 절사)
이 때, 두 가지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1. 365일 중에서 모든 평일을 근로일로 포함하여 기본급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주중에 있는 휴일에 대해서 이미 일급 100%가 반영되었다 판단하고 50%만 가산해야 한다.
2. 근로자 임금을 일급을 토대로 산출하지만,
실제로 월급 형태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150%를 가산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고려치 않습니다.
기본급 산출방법을 토대로 휴일근로수당 50% vs 150%만 판단하자면,
어떤 방법이 더 적법하고 타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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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넵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랑 계약이면, 공휴일을 적용할테고,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을때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이되죠. 그렇다면, 일을했을때는 150프로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무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건 '이외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자체랑 계약은 하지만 업체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설 당일, 추석 당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1. 주중 휴일(국가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아직은..)
2. 기본급은 5일 근무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3. 취규, 단협에 공휴일이 유급인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무급이 원칙이고, 유급은 취규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a. 주중공휴일이 유급이라면, 기본급의 손해없이 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면 유급휴일 100%는 이미 깔렸으니, 일한거 100%, 가산 50%지급해야겠죠.
b. 무급이라면, 해당 휴일에 쉰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에서 빼야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b-1. 일을 안했다면 해당 일급을 뺀기본급을 지급, b-2. 일을 했다면 근로대가 100%+가산 50%
∴ 기본급(월급) = 일급 × 21.72일 (365일 ÷ 12개월 ÷ 7일 × 5일, 소수점 3째자리 이하 절사) 그리고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에는 없어보여서 그럽니다.확인해 보셔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주휴수당은 별도계산되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선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기 위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명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