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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너도바람꽃 추천 0 조회 402 19.10.06 10:2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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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6 10:42

    첫댓글 1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0.06 21:03

    아하 넵 답변 감사합니다.

  • 19.10.06 19:06

    기본적으로 지자체랑 계약이면, 공휴일을 적용할테고,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을때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이되죠. 그렇다면, 일을했을때는 150프로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무니까요..

  • 작성자 19.10.06 21:0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건 '이외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자체랑 계약은 하지만 업체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설 당일, 추석 당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 19.10.08 15:40

    1. 주중 휴일(국가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아직은..)
    2. 기본급은 5일 근무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3. 취규, 단협에 공휴일이 유급인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무급이 원칙이고, 유급은 취규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a. 주중공휴일이 유급이라면, 기본급의 손해없이 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면 유급휴일 100%는 이미 깔렸으니, 일한거 100%, 가산 50%지급해야겠죠.
    b. 무급이라면, 해당 휴일에 쉰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에서 빼야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b-1. 일을 안했다면 해당 일급을 뺀기본급을 지급, b-2. 일을 했다면 근로대가 100%+가산 50%

  • 19.10.08 15:42

    ∴ 기본급(월급) = 일급 × 21.72일 (365일 ÷ 12개월 ÷ 7일 × 5일, 소수점 3째자리 이하 절사) 그리고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에는 없어보여서 그럽니다.확인해 보셔요

  • 작성자 19.10.09 18:05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주휴수당은 별도계산되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선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기 위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명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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