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2023. 12. 28. [환경부령 제01068호, 시행 2023. 12. 3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가. 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찌꺼기 배출량
나. 분뇨 배출량: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 의 분뇨 배출량
다. 가축분뇨 배출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가.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나. 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제3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시행일] 제6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환경부령 제1068호(2023. 12. 28.)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ㆍ관리
2.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ㆍ활용사업의 지원ㆍ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센터는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068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