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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경제현안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2)
뒤에서 보면 추천 0 조회 664 10.04.20 08:0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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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0 08:58

    첫댓글 뒤에서 보면님,안녕하세요,저는 님이 다쓰신다음 총정리 판 볼려구 대충넘어갑니다.이해하시죠? 마지막에 총정리 함 쫙 뿌려주시리라 기데하며.... 감솨~~~~

  • 작성자 10.04.20 10:45

    ㅋㅋ 고객관리차원에서 답변을 연기합니다. ^^

  • 10.04.20 09:48

    자본에 대한 노동배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균형은 해소되지않겠군요..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사고요^^

  • 작성자 10.04.20 10:49

    예 그렇지요.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옛날에 토지개혁한 것이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옛날에는 토지와 노동이 생산수단이고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노동소득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고,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또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둘다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요. 조금 충격이 적도록 투약수준을 낮춰도 되고....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4.20 14:46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상 자본의 생산기여도이지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노동의 생산성이라는게 사실상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청기업은 열심히 일해도 납품가를 후려쳐 버리면 생산성이 낮아지지요. 골드먼과 같은 금융회사는 한놈 눈팅이 쳐버리면 왕창 벌지요..

    자본이 많이 투여된 곳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자본이 가져가게 되지요. 당연히 고용은 줄어들지요. 이게 현재의 현상이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생산을 축소해야 하지요...그래서 노동자1인당의 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물리면 자본의 이익율이 낮아지고,

  • 작성자 10.04.20 14:47

    자본투자는 현재보다 줄어들고, 고용은 확대되겠지요. 그것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채용이 늘어나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누진적으로 내라는 거지요, 장치산업의 부작용도 줄이자는 거고요. 옛날의 토지개혁과 비슷합니다.

  • 작성자 10.04.20 16:14

    그림123/배당금과 성과금은 소득으로 배분되는 거지요...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배분문제가 아니고...소득재분배의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요.노동과 자본의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해결책이고요....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의 문제입니다. 두개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니 다르게 해야했습니다. 소득재분배정책을 한 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로는 한 5-7번 정도 될 것이고, 목차에는 경제시스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0.04.20 17:38

    자본이 적게 투자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요..그것은 반대입니다. 부가가치 = 총매출 - 총매입 입니다. 자본에 배당되는 이자도 부가가치에 포합되고, 배당도 부가가치에 포합되고, 임금도 부가가치에 포합됩니다. 이자를 빼면 조금 다르겠지요. 감가상각은 당기에는 부가가치에 포합됩니다. 하지만 투자할 당시에 매입에 이미 포함된 것이지요.

    당연히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부가가치도 늘어나야지요.

  • 작성자 10.04.20 23:38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이익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규직1인당 부가가치금액기준 법인세누진제는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인의 이익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예를 들면 1인당 부가가치평균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하고...등등 법인세를 차등적용하면 되고, 누진제가 가능하다면 차등적용보다 누진제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과세 대상은 법인의 이익이지만, 세율결정은 부가가치금액/정규직인원 이되는거지요.

  • 10.04.20 18:21

    풍부한 경제지식에 감동했습니다. 많은내용 올려주셨어 감사합니다. 계속했어 잘읽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득분배를 잘하도록 제도적인 역활이 중요하군요.

  • 작성자 10.04.20 19:14

    경제지식은 풍부하지 못하고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허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글을 보면 처음에 상식의 저항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자원의 배분이고, 자원의 배분이 바로 소득분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다들 국가가 소득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덩요...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 행정행위가 다 국가의 자원배분이고, 소득분배입니다. 그것을 현재보다 좀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 10.04.20 22:45

    님 블로그에 있는 글 전부 읽고 있는 중입니다.... ^^

  • 작성자 10.04.20 23:38

    예 감사^^ 그기 보면 안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 10.04.20 23:46

    예 희석해가며 보고 있습니다..

  • 10.04.21 03:46

    반론 1 : 외국자본이 반드시 나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자본이 도덕적이거나, 혹은 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것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행위는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들을 관리 감독할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선 초일류 국가 미국도 금융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실패했으니... 그러나, 외국자본이 완전히 철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을 감안하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익추구에 대해선 경고, 제재를 가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

  • 10.04.21 03:43

    각합니다.

    반론2 : 반론은 아니고, 보충적으로. 최저임금제만 시행한다고 해서 일반 저임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연계된 실업보험이 있거나 해야, 노동자가 노동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 소득을 올려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의 최저임금을 높엿더니, 저임 3D업종 외국인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국내의 노동자 소득이 줄어들거나,
    최저 임금을 높였더니, 아예 공장을 해외로 이전 시키거나, ..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점중 하나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켜서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

  • 작성자 10.04.21 12:19

    자본을 관리감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짤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짜 주어야지 감독기관의 감독으로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나쁜 짓을 막지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아예 사업자체를 못하도록 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적게 들어오도록..들어와도 큰 이익이 없도록 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삿꾼 보다 더 지독한게 사채꾼이고...사채꾼이 바로 자본의 이익을 쫒는 자들입니다.

  • 작성자 10.04.21 08:05

    반론 2:최저임금의 대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야지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 안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있는 거지요.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기업은 막을 이유가 없지요. 단지 그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부분은 토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가지 마라고 해서 안나갑니까?

  • 10.04.21 11:55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기업은 막을 이유가 없지요. 단지 그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부분은 토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가지 마라고 해서 안나갑니까?(짝!짝!짝!)


    맞습니다.
    온갖 특혜란 특헤는 다 받 아놓고 외국으로 가는건 안막는데 갈때 가더라도 특혜 받은건 토해내야지요.

  • 10.04.21 03:46

    매년 최저임금을 높이냐 마냐를 놓고 줄다리기 하지만, 핵심적인것은 빠진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업주들이 지킬지도 의문이고,
    단순히 약간의 제재만 당하냐 마느냐의 낮은 수준의 처벌만이 기다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실업급여와 연계된다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임금 상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10.04.21 12:22

    업주들이 안지키는 것을 왜 걱정합니까? 근로기준법이나 감독은 뭐 하려고 하빈까? 그런 것이야 규정에 있고, 편법도 하기 어려운건데...단속하기 쉬운것도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만든것인가요? 정부는 왜 있지요? 실업급여 문제는 그거야 노동자들과 기업주가 낸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일단 다른 문제지요. 실업급여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회안전망과의 문제고...소득재분배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득재분배문제를 풀고나면 실업급여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가 되고..약간의 조정만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 10.04.22 18:55

    현재의 고용보험과 같이 업주와 개별 노동자가 부담하고 , 실업시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처럼 실업수당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노동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가능케 하던가...

  • 작성자 10.04.22 19:46

    실업수당을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면..그것은 실업수당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업자위주로 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글 5-7번 정도에 나오는 소득재분배시스템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소득50만원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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