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 596504 게시물에, "무릎수술도 군대간다", 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와있고, 꼬리말을 다신분들이 그 글이 정말 인줄 안것같아서,,,,
바른정보를 위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라온 해명글을 올립니다.
역시 찌라시의 선정적인 오버 기사제목은 알아줘야 합니다.(그래야
신문이 팔리니까..--; 그 기사도 대박이였던것같은데.. 병무청에
해명공지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은 문의전화가 폭주했을걸로..)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뿐이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은 아주 단정적 "무릎 수술 받아도 군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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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명자료(중앙일보 7. 2자 내용중)
N O 113 E-mail
올린이 공보실 등록일 2003-07-02 11:54:55.0 조회수 1366
중앙일보 2003. 7. 2자 2면 "무릎수술 받아도 군대간다" 기사내용 중 "무릎관절 수술자"에 대한 신체검사규칙을 개정토록 감사원으로부터 권고받은 바 없으며,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감사원 감사에서 신체검사규칙 개정을 권고 받은 질병은,
경부 또는 그 밖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장절제술 또는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수술을 한 경우, 췌장수술을 한 경우,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 등 11개 항목의 질병이며, 무릎관절 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위의 질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체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체검사규칙은 같은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내년초 개정내용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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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도 군대 간다.
번호:596504 글쓴이: 『㈜진성™』
조회:4928 날짜:2003/07/02 13:10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임파선염을 앓은 사람들도 군대에 가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병역 면제 대상이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혼혈아도 군대에 가게 된다.
현재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만 병역의무 대상자다.
이와 함께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은 36세 이후부터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감사원은 최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무릎관절 수술.장(腸)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지 않는데도 여전히 군 면제 혹은 보충역에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질환을 포함한 11개 병을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병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의사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칙 개정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가족계획.핵가족화로 현역병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에 대비해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을 바꿔 면제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세를 반영해 병역의무 대상자를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혼혈아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확실히 혼혈티가 나는 사람의 경우는 여전히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적 회복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예컨대 현 제도에서는 외국으로 이주했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36세가 돼 귀국하면 병역 면제를 받는다.
첫댓글 무릎수술한게 잘못되면 어쩌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