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들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세제개편후 변경된 제도
주택
ㅇ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기본세율(6~38%)로 과세
*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중
*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ㅇ 주택 1년내 단기양도는 50%→40%,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세율(6~38%)로 과세
-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
보험
ㅇ 연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 분리과세
* 55세이후 5%, 70세이후 4%, 80세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ㅇ 연금저축의 납입요건 완화, 수령요건 강화
*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
* 5년이상 수령 → 15년이상 수령
ㅇ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중도 인출시 과세
*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 연 200만원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 인정
* 55세이상으로서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사실상 즉시연금 상속형 폐지
저축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인하
ㅇ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종료
ㅇ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ㅇ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종료, 3년간(‘15.12.31.까지) 5% 분리과세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
증권
ㅇ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30%) 개선
* 만기10년이상 채권, 3년이상 보유시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현재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15.1.1.부터 시행)
ㅇ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 시행을 3년간 유예(‘16.1.1.부터 과세)
- 과세대상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KOSPI 200 선물․옵션)
- 세율 :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소득공제
ㅇ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ㅇ 신용카드 공제율 20% → 15%로 인하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ㅇ 무주택 근로자 월세소득공제율을 40% → 50%로 인상
*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ㅇ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지불시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 공제한도 확대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율 : 20% → 30%
- 공제한도 :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
생활 (자동차, 가방)
ㅇ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3년 연장(’15.12.31.까지)
* (1~2천cc: 5%, 2천cc초과: 8%)를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한도로 면제(~’12.12월)
ㅇ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년 연장(‘14.12.31.까지)
*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 환급 (환급한도: 연간 10만원)
ㅇ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초과)에 대해 과세
* 현재 모피․시계․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에 대해 20% 과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