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er 고발 내용 중 대부분은 SEC, CFTC(U.S.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 IRS(U.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연방 국세청)의 감독·조사 대상에 포한된 범죄이다. 즉, SEC가 증권 법을 토대로 감독·조사하고 있기에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지분 인수 과정의 합법 여부는 SEC의 관할이다.
불법이 발생하면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리저널 센터와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의 내부자가 Whistleblower로써 SEC에 고발한다. 내용은 리저널 센터와 업체가 투자자에게 지분 인수 과정에서 SEC에 미등록, 커미션 미공개 일 것이다. 내부자가 SEC에 고발하여 리저널 센터와 업체가 총 백만 불 이상의 벌금을 받고 Whistleblower는 수십만 불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고 투자금을 상실하였을 것이다. SEC 웹사이트에 공지된 미국 투자이민 사기 기소 건들은 이처럼 Whistleblower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다. 사실 SEC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적발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2011년 8월 11일부터 Whistleblower 제도가 SEC에 적용된 후 조금씩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 이전에는 SEC 미등록 리저널 센터와 업체가 여럿 존재하였고 SEC에서도 투자이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Whistleblower 제도로 고발된 것뿐만 아니라 투자이민 피해 사례들이 대규모로 발생함으로써 SEC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민국과 공조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도 SEC에 미등록된 리저널 센터들과 업체들이 존재하고 커미션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가 다 가지게 된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입이 달도록 강조한다.
리저널 센터와 업체가 SEC에 등록된 업체인지 커미션을 공개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리저널 센터와 직거래를 하면 합법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