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
시행일자(시간) |
인터넷 접수일자 |
방문 접수일자 |
성적발표 |
32회 |
1월18일(토) 14:30 |
12월 5일(목)~12월13일(금) |
12월 9일(월)~12월13일(금) |
1월31일(금) |
33회 |
3월16일(일) 09:30 |
2월 6일(목) ~ 2월14일(금) |
2월10일(월) ~ 2월14일(금) |
3월29일(토) |
34회 |
4월13일(일) 09:30 |
3월 6일(목) ~ 3월14일(금) |
3월10일(월) ~ 3월14일(금) |
4월26일(토) |
35회 |
5월18일(일) 09:30 |
4월10일(목) ~ 4월18일(금) |
4월14일(월) ~ 4월18일(금) |
5월31일(토) |
36회 |
6월22일(일) 09:30 |
5월 8일(목) ~ 5월16일(금) |
5월12일(월) ~ 5월16일(금) |
7월 5일(토) |
37회 |
7월20일(일) 09:30 |
6월12일(목) ~ 6월20일(금) |
6월16일(월) ~ 6월20일(금) |
8월 2일(토) |
38회 |
8월15일(금) 09:30 |
7월10일(목) ~ 7월18일(금) |
7월14일(월) ~ 7월18일(금) |
8월28일(목) |
39회 |
9월21일(일) 09:30 |
8월 7일(목) ~ 8월15일(금) |
8월11일(월) ~ 8월14일(목) |
10월 4일(토) |
40회 |
10월19일(일)09:30 |
9월11일(목) ~ 9월19일(금) |
9월15일(월) ~ 9월19일(금) |
11월 1일(토) |
41회 |
11월16일(일)09:30 |
10월 9일(목) ~ 10월17일(금) |
10월13일(월)~10월17일(금) |
11월29일(토) |
※ 강릉지역은 32회, 35회, 38회, 41회(총4회), 구미지역은 33회, 36회,
39회(총3회),
목포지역은 34회, 37회, 40회(총3회)에만 실시되오니 고사장 선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9회 접수
마지막날(8월1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인터넷접수만 받습니다.
※ 연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외 추가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접수안내
1. 접수방법(http://www.teps.or.kr/)
♣ 인터넷접수: 『온라인접수』메뉴 이용(사진파일,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한 계좌)
♣
방문접수 : 가까운 접수처 이용(3X4cm 사진 한장, 응시료 25,000원)
2.
준비물
♣ 시험일 오전
09시 30분까지 입실 (단, 32회 시험은 14시30분 입실)
♣ 지참물 : 규정에 맞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시계
= 신분증 규정 = |
♣ 주차 불허 : 고사 당일 교내에는 주차하실 수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신분증 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 처리규정
♣ 부정행위 처리 대상자
① 타인의 답안을 보는
경우
② 대리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 청탁자와 대리시험에 응한 자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
③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답을 가르쳐주거나 받는 경우
④ 타인의 응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⑤ 각 영역(SECTION)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시험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⑦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하는
경우
⑧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⑨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⑩ 시험종료 후 사후적발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경우
♣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의 적발 및 처리는
TEPS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번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TEPS관리위원회의 TEPS 시행관련 규정 제4항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합니다.
①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자는 당해 성적이 10점 처리되며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간
TEPS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②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자는 당해 성적표 및 기 취득한 성적표를
(재)발급받을 수 없습
니다.
③ 특별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해당기관의 장 또는 시험 주관부서의 장에게
부정행위 처리공문이 발송됩니다.
♣ 성적처리의 사후조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결과는 5일
이내에 해당 수험자에게 통보되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TEPS시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