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골집에 태양광을 작년 11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설치하신분이 저희 아버지랑 계약을 하고 아버지는 돈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설치하신분이 계약서에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설치도 과정도 지켜봐주시고 관리까지 해주셔서 직원인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설치하신분은 3개월치만 월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개월치를 납부를 하고 본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돈 다 넣었으니 결재가 완료되어있죠 이렇게 물었더니
본사에서는 무슨소리냐? 현급납부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고객이다. 카드 결재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때 설치 직원이 100만원을 3개월 납부하고 나머지는 계좌입금 하면 결재가 완료된다 이랬더니
저희 본사 통장에는 입금이 찍히질 않았네요합니다.
그러면서 본사는 계약서 맨밑에 부분에 거기 본사 계좌가 있는데 직원 계좌로 넣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소비자 실수라 저희 본사랑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원이 아니라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는분이라 더욱이나 책임이 없단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니 물건을 가져오고 설치까지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계약서 계좌번호적어주면서 넣어라는데 누가 안넣냐 이렇게 따져물으니 본사에서도 설치기사분에게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저흰 설치기사분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현재 3번이나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월납할 돈만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흰 대출받아서 이자비 나가고 있고 이 설치한분은 저희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쓸곳에 쓰면서 달달히 할부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을 매달 넣어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럴 보장도 없고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간단내용
1.태양광설치
2.설치기사가 적어준 계약서 계좌번호에 3개월치 납부금액빼고 나머지잔액 입금
3. 설치기사말대로 3개월 납부하고 결재완료되었다 본사에 통보
4.본사는 현금결재가 아니고 카드할부결재로 되어있다. 달달이 할부를 계속내야한다.
5.본사는 책임없다 소비자 실수다
6.설치기사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음
여러분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ㅠ
첫댓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먼저하시고 재판을 신청하세요 상황상황들을 공개하도록하세요
할부금융이면 할부금액을 공탁처리하시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회사인지도 공개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바로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듯 하네요...
경찰서 가시는게 정답입니다.
소보원은 타협해주는식이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가 빠를 듯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정도설비 전북지사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설치하였다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작년 6월경 종료됨)과 무관하게 전액 자부담으로 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귀하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와 영업하는 고용인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영업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귀하는 영업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민법(제756조)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받은 계약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면 협조하겠습니다. 010-2358-1242
저도 함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태양광을 신청하여 입금을 650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보내는 우리쪽 가상계좌를 만들어 우리이름으로
입금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입금 시켰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약 50만원)만 받고 시공 후 에관공 준공검사가 끝나고 신청자인 소비자에게 나머지 자부담을 받았으나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신청자)가 잔금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많아 민원이 제기돼서 에관공에서 시공업체의 입장을 들어주어 올해부터 에관공에서 농협중앙회와 MOU체결하여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관할 농협에 예치하도록 하였답니다.
어떠한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요! 시공업체 역시 에관공 준공검사가 끝난 후 2주정도 지나야 비로소 에관공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부담 입금문제는 선정된 시공업체라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