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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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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태양광발전 태양광 설치금 사기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권혁명 추천 0 조회 781 12.04.10 10:4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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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먼저하시고 재판을 신청하세요 상황상황들을 공개하도록하세요
    할부금융이면 할부금액을 공탁처리하시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회사인지도 공개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12.04.11 18:55

    바로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듯 하네요...

  • 12.04.11 22:14

    경찰서 가시는게 정답입니다.
    소보원은 타협해주는식이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 12.04.17 09:53

    경찰에 신고가 빠를 듯 합니다.

  • 12.04.17 18:53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정도설비 전북지사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설치하였다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작년 6월경 종료됨)과 무관하게 전액 자부담으로 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귀하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와 영업하는 고용인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영업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귀하는 영업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민법(제756조)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받은 계약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면 협조하겠습니다. 010-2358-1242

  • 12.05.09 15:45

    저도 함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태양광을 신청하여 입금을 650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보내는 우리쪽 가상계좌를 만들어 우리이름으로
    입금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입금 시켰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5.10 15:09

    작년까지는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약 50만원)만 받고 시공 후 에관공 준공검사가 끝나고 신청자인 소비자에게 나머지 자부담을 받았으나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신청자)가 잔금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많아 민원이 제기돼서 에관공에서 시공업체의 입장을 들어주어 올해부터 에관공에서 농협중앙회와 MOU체결하여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관할 농협에 예치하도록 하였답니다.

    어떠한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요! 시공업체 역시 에관공 준공검사가 끝난 후 2주정도 지나야 비로소 에관공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부담 입금문제는 선정된 시공업체라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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