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인강 22년 합격생입니다.
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A 19년 11월 인천 아파트 취득(분양 받아서 입주) 1세대 1주택(비조정), 현재 임대차(전세만기 25.03월)
주택B 22년 6월29일 파주(비조정지역) 전세되어 있는 아파트 갭 매수, 현재 임대차(전세만기 25.06월)
거주는 A,B 가 아닌 다른곳에서 거주 중(월세)
25년에 주택A, B전세 만기라 이때 모두 처분시 양도세 관련 문의
일시적 2주택자로 주택A를, 주택B 등기 시점인 22.06.29 로부터 3년내 처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25년 3월 주택A 처분후, 25년 6월 주택B 처분시 양도세가 합산과세 되는지 1주택자로 2개다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계획은 23년 A매도 할 계획이었으나, 집값이 너무 떨어져 매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A 취득가 3억, 25년 매도 예상가 4억
주택B 취득가 3.5억, 25년 매도 예상가 2.9억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첫댓글 ajaki님~~
오랜만에 반가워요~.^^.
1. 양도소득세가 과서될때 합산과세 하는건데요.
문의하신 사안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 되고, b주택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 입니다.
2.결론적으로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