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검찰 압박 3개월 만에 “추징금 1672억 자진 완납”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1995년 12월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미납추징금 납부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 경향신문 자료사진·김영민 기자
ㆍ장남 재국씨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 재산목록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82)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온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자녀들을 향해 바짝 조여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은 추징금 전액을 스스로 내놓는 길을 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도 미납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꾸려 고강도 환수·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3개월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방문해 추징금으로 납부할 1703억원 상당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재국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전 전 대통령 내외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의 본채와 정원, 재국씨 소유의 연천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 소유의 경기 오산땅, 삼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씨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 소유의 금융자산 275억원과 함께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약 79만3000㎡) 등이 포함돼 있다.
재국씨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납부재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사법처리하며 수사를 매듭짓고, 구속영장 청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