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가 물어야 할 지 몰라서,,,헤매고 있는 중이라 ㅜㅜ 고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지역 낡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권신청 안내가 와서 신청하려니, 주택용도가 상가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주택은 안되고 상가나 오피스텔 밖에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는 북구 신천변에 들어서고 1200세대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분양권매매는 아파트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에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분양권 신청을 하려니,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맞지 않아 신청에 여러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주택이 두개의 번지로 나누어 있다가, 등기소에 가서 주택번지를 합쳤는데, 나중에 보니 토지만 번지가 합쳐져있고 건축물은 번지를 합쳐져있지 않은 경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경우, 그냥 상가나 오피스텔로 분양받아 분양권을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들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분양권을 받는 게 좋을까요.(건축물 대장 결합신청 후 용도변경 신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금청산하는게 좋을까요(이경우, 조합원들이 받는 개발잉여금은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