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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수 기간 |
2015. 1. 5(월)~ 1.9(금) |
방문, 등기우편(9일, 18시까지 도착에 한함.) |
서류 합격자 통보 |
2015. 1.12(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면접, 시연심사 |
2015. 1.13(화), 10:00~ |
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14(수) |
최종 합력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지 |
※ 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3. 신청자격 및 자격의 제한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유아숲지도사 자격 소지자 및 선발지침 상 정한 자
❍ (유아숲지도사)「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아숲 지도 능력을 구비한 자
❍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자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 하는 자
- 숲해설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산림청, 지자체,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숲해설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아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과거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 관련 벌금형‧구금형을 선고받은 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취소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4. 선발기준
❍ 심사평가표(붙임 3)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유아숲지도와 관련한 시연평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 유아숲지도사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함)을 선발함.
❍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점수 상위 득점자,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숲해설 경력이 많은 자,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업장소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
- 서류(25)‧면접(25)‧시연평가(50)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5. 근로조건(보수 등)
❍ 근무기간 : 2015년 3월~11월(9개월)
※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 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 수 : 1일 60,000원(숙식 미 제공)
- 지급방법 : 월단위로 지급하며, 임금 온라인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주․월차 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 기타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근로시간 및 휴일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40시간)
- 업무 특성상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하고, 법정휴일 이외의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등과 각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6. 제출서류
❍ 유아숲지도사 등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등 주소 확인 가능 서류
※ 주소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최종 선발 후 폐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1)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상장 사본 1부.(붙임 3, 서류심사 평가영역 대상자에 한함)
❍ 시연 프로그램(5분 이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전자우편 : chae0512@korea.kr
7. 기타사항
❍ 채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62, 담당자 채순미)으로 문의
붙임서류 1. 유아숲지도사 지원 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참고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안) 1부.
2. 유아숲지도사 등 심사평가표 1부.
2-1. 유아숲지도사 등 (서류) 심사평가표 1부.
2-2. 유아숲지도사 등 (시연) 심사평가표 1부.
3.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자원(동ㆍ식물) 모니터링 1부.
3-1. 유아숲체험원 자원(식물) 조사야장 1부.
3-2.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자원( ) 관찰일지 1부.
3-3.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자원(동물) 조사야장 1부.
3-4.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자원(곤충) 조사야장 1부.
3-5.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자원( ) 관찰일지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끝.
자세한 서류는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