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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시·도 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은 전달체계의 부재와 법률적 근거의 미비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모연대 등은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이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하여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지만 이 역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평생교육을 받기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일반 평생교육 체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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