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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 담당관 |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상에 서울숲램프, 영동대교IC와 같은 입체교차시설과 근접하게 지하차도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교통안전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한 시설물설치계획이 검토 필요 -교차로와 이격거리, 엇갈림, 종단경사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규모 및 차선계획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강변북로는 한강 제방상에 있는 도로로서 지하화시 제방 재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사업계획 등과 관련 사전협의가 필요함 |
•강변북로지하화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물설치계획 및 제방 재설치 방안 등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
- |
•성수전략지구는 총 세대수 7,872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로서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사업지 주변에 대한 적절한 교통개선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정비구역지정 심의 전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반영 |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주차장법 제19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시설물의 시설을 위한 인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해당구의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차규모와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가 검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협의요청한 지역에 우리 시 소유의 주차장부지와 시설물이 존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해당시설 인허가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협의할 예정임 |
- |
•사업시행자가 차고지 조성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한 기 협의사항의 이행철저 |
•사업시행시 문화공원지하에 설치되는 차고지는 문화공원 일체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임 |
반영 |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대상구역 내 공공공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설되는 소공원(도면표시3)은 규모가 협소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타 공원부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하시기 바람 |
•구역내 공공공지는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필요한 공공시설 도입을 목적으로 확보하는 미래형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음 •소공원③은 규모가 협소하지만 기개발지의 존치와 뚝섬길 확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공간이며 도로보다는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건축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시설계획과-12271호(2007.12.21.)」의 우리시 생태면적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 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반영바람 |
•생태면적률에 대한 기준을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반영하겠음 |
반영 |
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상의 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요망 |
•정비계획에서 조서를 계획으로 표기하여 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반영 |
반영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화지구는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요망 |
•방화지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해제시 재래시장 관리가 어려워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절차이행 |
- |
•영동IC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을 고려한 완충녹지 조성은 향후 단지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공원조성은 전체적인 계획여건을 고려하여 집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안으로 검토요망 |
•완충녹지는 소음으로부터의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며, 당해 시설은 영동대교 및 강변북로 진출입 램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본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미반영 | |
•신설되는 소공원③(면적164㎡)은 소규모로서 확장하는 방안 등 재검토 요망 |
•소공원③은 규모가 협소하지만 기개발지의 존치와 뚝섬길 확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공간이며 도로보다는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동대교 북단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 재검토 요망 |
•현재 강변북로와 영동IC 램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결정된 교통광장으로 서울시 의 주요 IC주변에 교통광장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 |
미반영 | |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요망 |
•당해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겠음 |
반영 | |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6)”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요망 |
•용적률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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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시설물 설치보다는 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람 |
•소공원의 경우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계획하였음 •문화공원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건축면적을 제외한 공원의 대부분을 녹지와 데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계획하였음 |
- |
•우리시에서는 기존 아파트담장을 철거하고 인접보도와 연계하여 그린웨이등을 조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녹지와 연계되어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시기 바람 |
•기반영하였음 |
기반영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를 받도록 규정에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득한 후 공원을 조성하시기 바람 |
•공원조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해 조성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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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
•문화공원내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이전․건립이 가능하도록 6,600㎡ 규모의 토지 활용계획 입안 조치. 단, 기존 구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전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
•문화공원 조성사업시행시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이전․건립에 관한 사항은 성동구 및 관련부서협의를 통해 여부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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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를 위하여 붙임 착안사항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PPT자료) 10부(양면출력), CD 2매 및 관련도서 1부를 작성하여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할 예정임 |
반영 |
서울특별시 상임기획단 |
•뚝도시장은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시설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힉시설(시장)에서 폐지하는 바, 뚝도시장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폐지)도 함께 진행함이 바람직함 |
•방화지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해제시 재래시장 관리가 어려워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절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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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원 지하에 자동차정류장(태진운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각종영향(공원이용객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과의 마찰(차량 진출입 등), 지하공간 환경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문화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은 지하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행 및 차량동선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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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정비구역-2지구의 서측 상단부는 학교용지와 인접하고 있는 바, 주동높이제한구역을 학교용지 연접부에 추가 설정하는 것에 대란 검토가 요망됨 |
•학교대지경계로부터 20m 범위 안에는 고층의 주거동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동높이제한구역을 지정토록 반영하겠음 |
반영 | |
• 한강-문화공원-주택용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결방안 강구가 요망됨 |
•일반시민이 문화공원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사이에 보행중심도로와 보행녹도를 기계획하였음 •문화공원과 한강 사이에는 보행자 램프, 엘리베이터를 각각 2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
반영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강변북로 지하화 및 문화공원 설치계획과 관련, 기존 한강공원 나들목 4개소(성덕정․수레나루․한신아파트․청구아파트 나들목) 철거 후 2개소의 보행데크 설치는 접근시설의 축소 및 이동거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강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노약자 및 장애인, 자전거이용자 등의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재와 동등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강접근시설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재 협의가 필요함 |
•기존 나들목 중 지하화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덕정과 청구아파트 나들목은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 •문화공원과 한강 사이에는 보행자 램프, 엘리베이터를 각각 2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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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하천 공사과 |
< 검토의견 > •수리부분 검토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제방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하폭변화 및 제외지의 잠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수단면적 및 홍수위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외지에 설치되는 전망데크 등은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여야 함. •제방안정성 검토 -(기본 원칙) 제방의 단면형상 및 구조는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제내지 주민의 친수/하천 이용, 생태계 보전, 경관 보전 등의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제내지 주민의 친수/하천 이용 등 제외지로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옹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함. < 결론 > •강변북로의 지하화는 제외지로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좋게 하는 등 하천의 친수환경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검토 이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제방의 안정성, 생태계 보전, 경관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세부검토가 어려움. 따라서 향후 기본설계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하고, 특히 사업시행전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아울러, 세부내용 검토시 한강‧제방의 안정성‧유지‧관리‧하천환경 등에 대해 심각한 저해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가 불가함. |
•제외지에 설치되는 지하도로 및 문화공원은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되며,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 등 하천환경을 고려하고, 전망데크, 제방의 형태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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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성동구 도시 디자인과 |
•성동구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에 의거 재개발 완료구역은 자동적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내 중점권역으로 지정되므로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성동구 도시디자인과와 미리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실시설계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반영 |
- |
성동구 도시개발과 |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2조에 의거 ‘성수전략정비구역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과 같으며, 정비계획은 세부개발계획과 같은 사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지정될 특별계획구역의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분하여 표기 바람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4조(기타지역의 건축)에서 말하는 ‘기타지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
•향후 추가로 지정될 특별계획구역의 경우는 성수전략정비구역 특별계획구역과 같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하여 표기 하겠음 •‘기타지역’을‘기개발지’로 변경하고,「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개발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겠음 |
반영 |
성동구 보육가족과 |
•사업추진 구역 내 기존 공공보육시설 :구립 진터마루∙성덕어린이집 •구역내 들어설 의무보육시설 - 1지구(2,568세대) 시설면적 : 400㎡(법정171.6㎡이상) - 2지구(1,678세대), 3지구(1,627세대), 4지구(1,417세대) 시설면적 : 각 180㎡(법정171.6㎡이상) •기존 회신한 협의 가정복지과-24971(2010.07.15.)호 반영 |
•기반영하였음 |
기반영 |
성동구 사회복지과 |
•본 정비계획은 계획설계단계로 첨부도면이 미흡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성동구지원센터와 반드시 재협의 바랍니다 |
•실시설계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반영 |
- |
성동구 치수방재과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부지내 및 인접지역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통수능을 검토하여 기존 배수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우․오수처리계획을 수립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9), 서울시하수도분야업무처리지침 등 적용) - 하수관거 설계기준 상향조정 내역 ․간선관거 : 10년빈도(75㎜/hr) → 30년빈도(95㎜/hr) ․지선관거 : 5년빈도(60㎜/hr) → 10년빈도(75㎜/hr) •구뚝섬길(하수관거 □1.0*1.0~1.5*1.5m) 및 뚝방길(하수관거 D700~D1,200㎜)도로폐쇄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내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처리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위 사항을 반영한 우․오수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요망 |
•사업시행인가시 우․오수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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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성동구 토목과 |
•강변북로 일부구간 지하화(460m), 뚝섬길, 뚝도시장길, 단지를 순환하는 남북축 25m도로 및 문화공원변 20m도로 등 계획은 관련부서(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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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발시설(도로)계획에 편입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조성 후 도로 및 부대시설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 바람(기존도로에 대하여는 포장 및 정비 조치) |
•사업시행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 | |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토목과)의 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기 바람 |
•사업시행시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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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관련 첨부물에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이 미첨부되어 있어 기부채납도로 공사착공전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우리구(토목과)로 별도협의 하기 바람 •도로의 부속시설물 및 포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여 수립․시행하기 바람 |
•사업시행시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시계획을 협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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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물(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반납 - 설치 : 확장(신설)되는 도로상에 가로등(12m 이상), 보안등(12m 이하)을 설치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 - 반납 : 정비구역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물(가로등, 보안등)을 파손되지 않도록 철거 후 우리구에 반납(지정장소) - 반납확인서 미제출 시 손괴금 부과 - 임시 조명등 설치 : 정비구역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물 철거에 따른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완료 전까지 임시 조명등 설치 |
•사업시행시 조명시설물 설치 및 반납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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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6페이지 도로결정(변경) 조서의 연번 3,4 및 8페이지 도로 변경사유서의 연번 3,4 기종점의 내용 등이 상이하니 정확히 수정바람 |
•도로결정(변경)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반영하였음 |
반영 |
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성동구 재무과 |
•구역 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의견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인가 후 착공 전에 사업주체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용으로 사용중인 공공청사, 토지 및 기타건물 등은 소관재산관리관별로 별도협의 바람 - 국․공유지 매매계약과 관련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시납으로 하고, 점유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국․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 -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후 준공인가신청 전에 매각대금 미납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함 ※근저당 설정후 매각대금 미납시 소유권 이전 불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국․공유지 무상야영에 대한 의견 - 무상귀속․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6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65조․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08.9.25 개정) 등에 따라 처리하되, 정비계획수립 시 먼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추후 별도협의 바람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면적만큼 건폐율․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시 빼고 산정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과 관련,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산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관련도서 등을 첨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 무상양도 동의 여부는 국․공유재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청의 협의(승인) 후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 |
•사업시행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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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성동구 교통행정과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을 성동구 성수2가1동 640번지 일대 문화공원 지하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별표2』의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등 부대시설의 기준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또한,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여부, 공공복리 증진 및 기타 인근지역의 주거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문화공원 지하에 자동차정류장을 신설은 서울시 차고지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 사항이며, 사업시행시 시설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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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세부계획은 각 블록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추가 협의 바람 | |||
광 진 소방서 |
•주변 소방여건상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원활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하여 현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청사면적은 현재 119안전센터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임. [필요면적 : 800㎡ → 현재 신축119안전센터 면적(성북소방서 길음 119안전센터)] |
•소방파출소 대지 면적은 874㎡로 기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을 고려시 연면적 1,748㎡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계획하였음 |
기반영 |
수도방위사령부 |
•사업시행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 -사업 지역내 최고층 건축물 높이(지반+건물+옥탑)가 해발 1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공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청에서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우리부대와 반드시 협의(검토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인․허가 신청시 귀 부대와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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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건소 |
•성수전략정비구역내 성수특별계획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지구 공공공지J2(2,774㎡)에 성동구 보건소 본소를 신축하여 성동구 남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게 21세기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계획된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시 공공공지를 기부채납 받아 구에서 필요한 공공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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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제 출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고 |
성동 교육지원청 |
•관련자료 보완요청후 재협의 <보완요청 서류목록> 가.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석면포함> 발생, 일조량, 교통안전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검토결과 3부 (동사업지내 학교<경일초, 성원중, 로사유치원, 새길유치원, 대일유치원>와 사업지 인근학교<경수초(병설유치원), 경수중, 성수아름유치원, 성수공고> 별 검토사항) 나.사업착수(공)예정년월인 다.입주예정년월일 라.기존세대수(재확인) 마.학교인접건축물의 주용도, 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학교일조량 확인 바.사업계획 부지내에 포함된 서울경일초등학교, 성원중학교 부지 변경 및 교사동 이전에 등에 관한 세부계획 (변경부지 위치‧면적, 소유권, 교사동 이전 배치‧면적, 임시학생수용 설치‧운영 방법, 동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학교<유치원포함> 협의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학교 및 대학부모 학습보호 이해‧설득‧홍보 계획 등 교육환경 보호 전반사항 사.각 학교별(경일초, 성원중) 대지(학교부지) 및 건물(학교시설물의 도시계획선 저촉 여부(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 (상세도면 등<관련 중빙자료 및 기타 설명자료 포함) |
•향후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번에는 성수전략략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의 건축계획 등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시 검토하여 재협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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