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공고 제2024 – 2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직원채용 공고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 |
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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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아리 및 자치기구 운영 공모사업 등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상담사 (팀원/공무직) | 2명 | - 청소년 상담지원 및 심리검사 운영 -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가능)청소년 통합지원 및 위기지원 - 지역연계협력 기타 청소년상담지원에 관련된 업무 등 |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2. 응시자격 요건
가. 분야별요건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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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팀원/공무직 | 2명 |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공통기준
- 재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 제한은 없으며, 60세 미만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음.
채용분야 | 인원 | 임용(예정)일 | 계약기간 |
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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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팀원/공무직 | 1명 | 2024.5.1.(수) | - 시용기간 : 임용일 ~ 3개월 ※ 시용기간 종료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여부 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팀원/공무직 | 2명 |
3. 계약기간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조건 | 보수조건 |
계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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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주40시간(1일 8시간) 화~토요일(09시~18시)근무 화~토요일(12시~13시)휴식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 - 재단 보수규정 -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퇴직급여, 수당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팀원/공무직 | 2명 | 주40시간(1일 8시간) 근무:월~금요일(09시~18시) 휴식:월~금요일(12시~13시) 휴무:토~일요일, 공휴일 |
4. 근무 및 보수조건
5.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평가기준: 전문성, 예의·품행·성실성, 조직적합도 및 의사소통능력,
애향·애사정신 및 책임성
합격기준
- 면접시험 평점의 평균(100점 기준)이 고득점자순 선발(단, 면접심사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하 불합격)
- 면접심사 위원 과반수가 평가항목 4개 중 2개이상 또는 어느 하나의 동일한 항목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직무관련 상위자격증, 경력,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대상 | 적용내용 | 비고 |
국가유공자 |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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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공고일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1차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자 |
2024. 3. 28.(목) (2024.4.4.(목) ∼ 2024.4.11.(목)) | 2024.4.16.(화) | 2024.4.19.(금) | 2024.4.23.(화) | 2024.5.1.(수) |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 운영지원팀
- 방문접수 : 2024. 4. 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번지)
- 이메일접수 : hhylch@yesanyouth.or.kr(도장 및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2024. 4. 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1,2)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붙임3)
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거주지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1부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제출(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기재, 6개월이내 발급)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나 세무서납입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5)
※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1부)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재단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청구시(붙임7) 14일 이내 반환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 운영지원팀 041-331-8338, 070-4432-9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1호, 2019.04.16.일부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출처: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링크: http://yesanyouth.or.kr/main_sub/sub.php?folder_idx=6&folder_page_idx=84&page=view&tb=join&id=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