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희망자 접수 -
◆ 접수일자 : 2010년 3월 17일(수) ~ 3월 30일(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 동에 있음)
◆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22 27 13) : 청각장애인
(7)보행보조차(12 06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를 의미함
◆ 교부 제한
(1)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문의사항: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담당 양유리(901-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