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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國民保導聯盟虐殺事件 | National Bodo League massacre | ||
발생 시기 | 1950년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역 |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치안국, 자유당, 국민보도연맹 | |
피해 내역 | 사망자[2] | 4,934명[3] |
사망자 (추정)[4] | 20만 명 ~ 30만 명 이상[5] 최대 120만 명[6] | |
부상 | 추정 불가 |
2.2.1. 보도연맹의 기원2.2.2. 가입 절차와 연맹원
3. 전쟁 발발과 학살
3.1. 전쟁 발발 무렵 보도연맹원들 동향
3.1.1. 보도연맹원들이 배신했다?
3.2. 정권의 보도연맹원 대량 학살
3.2.1. 학살의 명령과 지휘계통3.2.2. 지역별 학살 현황
3.2.2.1. 경기도3.2.2.2. 강원도3.2.2.3. 충청도
3.2.2.4. 전라도3.2.2.5. 경상도3.2.2.6. 제주도
3.3. 학살의 종결
4. 은폐와 진상 조사 및 사과
4.1. 장면 내각의 진상조사 노력4.2. 연좌제, 유족들의 고통4.3. 2000년대 참여정부의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4.4.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문
5. 현대의 평가와 해석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서 6.25 전쟁 기간 벌어진 국군의 최대 흑역사로 꼽힌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이적 행위(군경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를 하자, 여순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 경찰,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과, 특히 우익청년단원 이하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소집, 연행, 구금된 이후 집단학살되었다.[9]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 혹은 최대 12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2000만 명에 불과하던 시절이다. 즉,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 사건은 민간인들이 단순히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전쟁 당시에 발생한 끔찍한 대량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였다.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보도연맹에 가입시켰기에 실제 보도연맹 구성원들은 이념 대결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10] 심지어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던 평범한 주민들까지도 학살 과정에 휘말려 숱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심지어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 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된 일까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심지어 민간인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당시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2월 14일,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학살 사건 이후 약 70년만의 일이었다.
보도연맹증 |
국민보도연맹(국민보호선도연맹, 약칭은 보련)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여기서 보도는 보호하여 지도한다는 의미인 '保導'를 쓴다. 뉴스 보도할 때의 '報道'가 아니다.
이 단체는 친(親) 대한민국, 반(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다. 선우종원의 회고에 의하면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어섰다. 남한에서 꽤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들어갔는데, 코주부 삼국지로 유명한 일러스트가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이 대표적이다. 이후 그들은 전후 남한에서도 대단한 지위에 오른다. 보도연맹에 소속되었다가 북에 생포되어서 재전향한 정현웅[11]과 이쾌대는 월북 후 북한 예술계의 거두가 된다.
일제강점기 말 정치범 전향 교화 시설인 대화숙(大和塾; 야마토주쿠)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모방해서 이런 걸 만들자고 한 사람은 오제도이고 그의 아이디어로 임의로 설치된 단체다. 오제도는 당시 국회 프락치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상검사들의 거두였는데, 선우종원과 함께 보도연맹의 결성을 추진했던 것이다. 훗날 1999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사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도연맹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실제 남로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남로당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연맹원의 전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남로당과 무관한 양민들이 상당수였다. 공무원들의 건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가입에 강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미한 단순 동조자, 좌익 경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12][13] 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공산당 당원이 있었다면 전부 다 반강제적으로 가입 당했다거나, 김원봉의 사례처럼 월북한 주요 인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다. 관련 기록 문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 일대에는 족청 출신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문학가, 예술가들도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양주동, 황순원, 정지용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무렵에 접어들면서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가운데는 우파 계열인 한국독립당 계열 성향과 가까운 사람까지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서 기합,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으로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여순 반란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14] 이들에 대한 폭력 행사도 빈발하였다.
사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전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장 잔혹한 모습으로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부터 반 세기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관료조직에서 수도 없이 비슷한 모습을 보아 왔다. 가령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공무원 조직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 용으로 폭력배뿐만 아니라 노숙인이나 가출 청소년, 백수, 심지어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직장인을 납치하듯 잡아서 교육대에 처넣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육군 등에서 운영하는 관심병사는 본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적응이 힘들어하거나 힘들 것으로 추정되는 징집병들의 무탈한 복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가정 형편이나 환경 등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는 채 관심병사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 생활 부적응자라는 낙인과 격리 제도처럼 쓰이고, 지휘관들만 알아야 할 지정 사실이 온 부대 병사들에게 노출되어 미리부터 꺼려지기도 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은폐되고 넘어갔었기에 대한민국은 비슷한 종류의 비극을 몇 번이고 더 겪어야만 했다.
전쟁 발발 무렵의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고 한다. 오제도와 정희택[15]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 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검속되어 각종 반공 구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6월 28일 정부가 피난 가기까지 서울지방 보도연맹원들 상당수는 예비검속된 후 담당 검사의 통제를 받았다. 서울 지역은 각 구(區) 보도연맹원은 검찰 지휘 하에 소집되어 반공 활동을 하였고, 보도연맹 의무실(전 공산당에서 전향한 의사, 간호원으로 편성)에는 비상구호반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란민 안내와 구호사업, 포스터 부착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택은 "시민이 피란을 떠나고 행정도 마비돼 갔지만 1만 6천 8백 명의 보련은 일사분란하게 상부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16]
※ 보도연맹원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했다는 자료 내용
이처럼 보도연맹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 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다.
다만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던 지역에선 전쟁 발발 이후 군, 경이 후퇴하자 다수 지역에서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전쟁 개시 당일부터 개성 등의 '적에게 점령된 곳'(즉 공산당의 통치가 이뤄진 곳)에서는 일부 보도연맹회원들의 반역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된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연맹은 본래 공산당으로부터 전향한 조직이므로, 명백한 배신자라고 할 수 있다.[17] 북한은 점령지마다 보도연맹원으로 보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의용군에 대규모 강제징집하거나 자위대에 동원하였다. 북한은 남한 체제에 전향한 보도연맹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경우 이들의 배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전쟁이 터진 후 사흘만에 서울이 함락 당했을 당시에 북한군의 처벌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앞장서서 인민재판과 남한 정부인사 및 군경 패잔병 색출에 나섰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백이다. 정백은 공산당 최고참격 간부 출신으로 보도연맹 명예 간사장을 맡았던 핵심 간부였다.
그러나 정백은 북한군에 의해 '기회주의자의 표본'으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되었고, 전쟁 당시 인민군은 생존한 보도연맹원을 징집하고 각종 사업에 동원하긴 하였으나, 사사건건 의심을 하였다. 특히 점령 지역에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부서 일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열성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협조하는 정도의 일을 시켰다. 이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감시와 통제를 당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들을 토대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란 행위에 대한 대응책 정도로 주장하기도 한다. '보도연맹은 두 말할 것 없이 위장으로 가입했고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8]
또한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소집, 연행, 구금한 이후 극히 형식적인 심사와 분류 절차를 거쳐 집단학살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개전 초기에 급격히 후퇴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통제를 당해온 존재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감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100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상한 짓을 했다면, 그 100명을 죽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것.[19] 즉, 이승만 정부가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는(실제로도 일부는 그러했던) 보도연맹원 등 남한의 좌익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 가해 이유라는 것이다.[20]
그러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단지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 행위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만든 자수, 전향자 조직의 반공단체였다.
6.25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빨갱이 놈들은 역시 배신자였어!"를 외쳤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확보하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동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김창룡이다.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21]
상부에서 처단 명령이 하달되자 각 지역에서는 집합 장소로 예비검속[22]된 보도연맹원들을 모조리 경찰서로 구금하였다. 일부는 교도소로 보내고, 일부 인원은 개인적 친분이나 뇌물로 석방하기도 했으며, 일부 인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씨 종친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었다.[23]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군경이 유치장이나 마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차례대로 트럭에 실어 각 고을의 야산이나 선상에서 총살하였다.
6월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학살이 시작되었다.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의 후퇴와 함께 이뤄졌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학살이 있었고, 이후에는 삼남 지역으로 내려갔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이 점령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7월 경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 대전, 공주, 전주, 목포, 진주, 대구 지역은 형무소가 있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군경이 후퇴하기 직전에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보도연맹 학살과 북한군의 학살이 맞물리면서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은 내걸린 국기가 바뀔 때마다 좌우가 서로 번갈아가며 보복 학살을 벌였다. 특히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대구 이남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의 학살은 너무 끔찍하고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그 밖의 학살 관련 신문 기사들이나 경험담들은 다음의 링크들을 참조 바람. 링크 1, 링크 2.
양산군 웅상면, 합천군 가회면, 영동군 용화면 등 몇몇 지역에서는 면장이나 경찰 중 의인이 있어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 죽는 것을 막아서 희생자가 적었다고 한다. # 이들 중 몇몇은 그 대가로 자신이 목숨을 잃었다.
천안시의 경우 김종대 당시 경찰서장이 주동자 소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풀어줘 북한군 점령 시 그들의 보복과 학살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적은 편이라고 한다. # 하지만 직산읍 직산관아 부근에서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여 구가 발견돼 김 서장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 경우 40~50명씩 탕정면 구령리(87년 배방읍 편입)# 남리, 중리 곳곳으로 끌고 가 처형했다. 이후 2015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자체 제정, 2018년에 자체 예산으로 중리 매장지를 발굴, 수습했다.#
서산시에서는 대략 3곳에서 총 100여 명 가량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자체 예산 6천만원을 들여 그 중 하나인 매지골 암매장지를 발굴했다. #
충북의 경우 5800여 명이 죽었다고 충북대책위원회는 추정하지만 공식 확인된 건 800여 명에 불과하다.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녀봉 골짜기에서 700여 명이 총살 당했으며, 남일면 쌍수리와 고은리 분터골에서도 사격이 진행되었다.
1950년 7월 6일과 10일 사이 충북 청원군 오창면(현: 오창읍)과 진천군 문백면, 사석리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 400~500여명이 오창 양곡창고에 감금된 뒤 국군의 사격에 이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선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며 괴산군, 증평군에서도 여기저기 수십 명씩 분산 수용 후 사살되는 식으로 1000여 명 가까이 죽은 걸로 추정 중이지만, 휴전 이래 조사를 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일 뿐이다.
1950년 7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다. 이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1946년 11월 11일 해남 지역에서 일어난 추수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후퇴하기 전 해남 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
당시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진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이들이 학살 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이 보도연맹원들은 진도 근처에 있는 갈매기섬[29]이라는 무인도에 내려진 후 총살 당했다고 하는데, 이 때 끌려간 사람들 중 3명이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전해진다. 전후 일부 유족들은 감시를 피해 이 섬에서 가족의 유해를 탐색하기도 했다.
한편, 전설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의외로 제주 4.3 사건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해남신문 2002년 7월 12일 기사), 진실화해위에 의해 2009년 60여 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 구전상으로는 200~300명의 사람들이 처형 당했다고 전해지나, 추가적인 발굴 작업 등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해남신문 2018년 6월 28일 기사.
대구광역시 가창 근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되는 학살 |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일부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도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보도연맹 학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경상도였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 수천 명이 학살 당하고, 경산 지역의 코발트 폐광에 약 3천 5백 명을 모아두고 갱도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30] #, #
게다가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당시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이들의 손과 발을 묶거나 아니면 돌과 함께 열댓명을 굴비처럼 한데 엮어[31] 배에 태운 뒤 총격 유무에 상관 없이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32]이 비일비재했다. 일단 경남 거제도 시골 일대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거제 지심도 앞바다에서 이걸 꽤 많이 했다고 한다.[33]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 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주검 일부가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34]
부산의 경우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35] 또한 부산 중구의 영주터널 위 야산에서도 수백 명이 사형 후 매장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
울산에서는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1950년 8월 이들을 집단 처형했다. 2007년 과거사위는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고, 2012년 대법원이 유족 282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후 2016년 8월에 희생자 확정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처형 기록을 확인한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5년)로 인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이 판결된 지 2주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9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도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36]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 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을 시켰다.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6.25 전쟁 발발 이후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예비검속되어 오름, 해안가에서 대량 학살되었다.
당시 제주지구 계엄당국에서는 1950년 8월 4일 도내 4개 경찰서에 820명의 주민들을 예비검속했다고 한다. 그중 모슬포 경찰서 관할이었던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등지에서 374명이 검속되었고 이들 중 252명이 군(해병대)에 송치되었다.
한림지서에 검속된 63명은 한림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하였다가 1950년 8월 20일[37] 새벽 2시경 섯알오름 탄약고 터[38]에서 집단총살 당했다. 학살 당일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다 군이 무력 저지하면서 수습을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6년이 지난 1956년 3월 30일, 유족들이 밤중에 몰래 시신를 수습하여 그 중 46구[39]를 한림읍(당시 한림면) 금악리 갯거리오름 만벵디 공동장지[40]에 안장했고 이 묘역을 만벵디묘역이라 부른다.
다른 149명은 대정읍 상모리 절간 고구마 창고에 수감했다가 같은 날 새벽 4~5시경에 집단 학살하였다. 학살 당한 장소인 섯알오름 터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학살이 일어나 암매장 구덩이도 2개가 만들어졌다. 희생자 유족들은 나중에 한림지서 학살자들의 시신 수습 소식을 듣고 1956년 4월 28일에 시신 수습을 시도하였으나 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요구로 시신 발굴 허가를 받아 1956년 5월 18일 발굴을 통해 14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때 학살된 사람들 중 식별이 가능한 17구의 시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132구의 시신은 신원을 가려내지 못해서 한꺼번에 매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41]이다. 하지만 1961년 6월 15일, 군사정권은 유족들을 협박하여 백조일손지묘비를 철거하고 23기의 묘를 강제 이장시켰다.
2005년 섯알오름 학살터는 4.3 유적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부터 학살터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백조일손유족회와 만벵디유족회가 공동으로 매년음력 7월 7일에 '예비검속섯알오름희생자영령 합동위령제'를 병행해 오고 있다가 2016년부터 각각의 묘역에서 제례를 지내기로 했다.
1950년 내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학살을 멈춘 것은 미국의 압력도, 정부의 변심도 아닌 1950년 가을부터 시작된 새로운 전쟁이었다. 바로 "항미원조" 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이었다.
1950년 10월 압록강을 넘어온 이래 10월 말의 제1차 공세를 시작으로 이듬해 4월말의 제5차 공세(중공군 춘계공세)에 이르기까지 중공군은 매번의 공세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국군 및 유엔군과 격돌했고 한때는 수도 서울을 중공군에게 다시 빼앗겼다가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막대한 인구 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병력을 쏟아내다시피 하는 중공군은 전쟁 초반에 밀어붙이는 듯 싶다가 반격 한 번에 지리멸렬해진 인민군과는 차원을 달리했다. 당연히 이를 막아내는 국군의 소모율도 급증했으며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중공군한테 밀려 모두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유엔군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와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의 지도 아래 국군의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중공군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국군의 대규모 확충 역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장 최전방에서 병사들이 떼거지로 죽어나가는데 후방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짓은 말그대로 헛짓거리였고 좌익 "빨갱이"든 우익 "애국청년단"이든 간에 똑같이 최전방으로 끌려가 소모되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951년 초부터는 자연스럽게 학살이 끝난 것이었다.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정변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정변의 주축인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처벌시켰다.[42]
이후 군사독재 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 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정보 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국가의 피해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신원 조회에 따른 각종 불이익은 경제적 곤궁으로 이어졌다. 국가 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소각해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1960년대에 진상조사 시도가 있긴 했는데 5.16으로 묻혀버렸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과거사 진상 규명' 등 활동하면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대 많은 작가들의 한국전 회고담이나 소설에도 '어떤 단체' 내지는 'B연맹' 정도로 표시되기도 한다.
4.3. 2000년대 참여정부의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편집]
결국 군사정권이 6월 항쟁으로 종결된 후인 1990년대 들어서 이 사건은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 발굴 정도였지만, 국가 주도가 된 것은 2007년 5월부터였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겼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110여 명의 민간인 유해들이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유해들도 발굴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 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것만 들어도 민간인 4934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즈음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밝힌 사망자 수는 그 이상이었다. 제주도에서만 10만 명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수치는 4.3 사건 당시의 피해자 수(보고된 숫자는 1만 4천이고 실제 피해자 수는 그 이상으로 추정)와 합쳐서 추산하더라도 다소 높게 잡은 감이 있다. 광복 직후 제주도 인구가 40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죽었으면 인구의 절반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 #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약 20만 명 정도이다. #, #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전술한 것과 같이 군사정권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록을 소각시키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2006년 12월 6.25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전국 154곳의 지표조사와 유해 발굴 가능성 조사 등을 실시해 59곳의 매장 추정지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21곳, 강원 1곳, 충북 19곳, 충남 9곳, 경북 28곳, 경남 41곳, 전남 27곳, 전북 6곳, 제주 2곳 등이었으며, 진실화해위는 2010년 14곳의 매장 추정지를 추가해 모두 168곳에 민간인 학살자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료 조사,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해 우선 발굴 대상지를 39곳으로 압축했지만, 실제 발굴이 이뤄진 것은 2007~2009년 경산 코발트광산, 충북 청원 분터골 등 13곳에 그쳤다. 당시 발굴을 통해 유해 1617구와 유품 5600여점을 수습했다.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을 끝으로 매장 추정지로 밝힌 168곳의 7.7%, 우선 발굴 대상지 39곳의 33%만 발굴이 이뤄진 채 모든 활동은 멈췄다.
발굴된 유해는 2007~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단장이었던 박선주 전 교수가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직했던 인연으로 충북대의 전산원 건물 2~3층을 새단장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을 만들어 임시 안치되어있다.
2011년 6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이었다. #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3월, 6.25전쟁 유족회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들 주관하에 경남 진주에서 1차로 유해 발굴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에 대전 동구 산내(낭월동)에서 2차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 # 2017년 2월에도 진주 보도연맹원 희생자가 드러나기도 했다. #
2008년 1월 24일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였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 여러분, 58년 전,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 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 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지난날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사 정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밝혀 억울한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훼손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일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사과와 화해, 추도사업, 재발방지 대책과 같은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한 의미 깊은 판결로,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2011.6.30 2009다72599 판결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2000년대 역사학계에서도 본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정의할지, 학살로 정의할지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넓게 보았을 때, 본 사건은 '보도연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었기에 제노사이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도연맹 자체가 특정 정치적 집단이기보다는 민간인(구 용어로 양민)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기에 학살(massacre)로 정의한다. 또한, 본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학살이기에, 일반적인 학살과 구분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학살(Politicide)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보도연맹원은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의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 집단(보도연맹)에 대한 학살이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학살이었다.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보도연맹 학살은 국제법에서도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위해"로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민간인을 향한 학살을 한다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격했다는 의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협정인 로마 규정(Rome Statute) 27조 2항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전시나 특수 상황에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그것이 설령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아도 사회 문제가 된다. 베트남이나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6.25 전쟁만 해도 즉결처분은 엄연히 군대 내에서 법적인 명령을 받고 행해졌음에도 전후 사회 문제가 되었다. 보도연맹 살해는 사실상 그런 법적인 처형 명령도 없이 벌어진 일로서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한 사항이다.[43] 북진 중에 발생한 보복성 학살에도 보도연맹원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긴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을 잡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역자를 색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보도연맹원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보도연맹만이 아니라 당시의 광기(狂氣)는 상상을 초월한 마경이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인민군 복장을 한 무리가 북을 치면서 나타난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전부 학살, 이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끌어내어 "김일성 만세"를 외치라고 강요한다. 강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즉시 처형. 결국 목에 총이 들어와도 "이승만 만세!"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 순간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김일성 만세라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 서북청년단원들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빨갱이가 되어 살해 당하는 것이다.[44] 이 정도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는 기대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범행 당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이다. 마을 사람들은 쳐들어온 자들을 인민군으로 오해했으니 기대 가능성이 아예 없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건 없었다.[45]
심지어 정희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각지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총살한다고 당시 전쟁에 한국측으로 참전한 영국군 내에서 항의하기 시작했고, 초기에 미적이던 태도를 보인 미군 당국마저 전쟁 후반이 되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링크. 당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서 항의할 정도였으니,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부당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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