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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2019. 5. 30(목) 10:00 ~ 2019. 6. 7(금) 14: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서류
합격자 발표 : 2019. 6. 20(목) |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 https://energy.scout.co.kr/jobinfo/jobinfo_view.asp?ID=1046
1. 채용방식 : 공개경쟁
2. 채용형태 : 채용형 청년인턴(최종 평가 대상자 기준 정규직 전환율 90% 이상)
■ 계약기간 : 94일(2019. 7. 29 ~ 2019. 10. 30)
* 인턴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직 (일반직 6급)으로 전환
■ 보수수준 : 190만원(중식비 포함)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 근무지역 : 본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소재) 및 지역본부 * 사택 등 긍무 관련 이주 지원 불가
3. 모집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 직종별·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함
** 젹격자(면접전형 최종 점수 6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 각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채용 절차를 중지하고 금번 신규채용 대상에서
제외함
4. 응시자격
※ 결격 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전형절차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장애 및 보훈 분야는 직무능력평가시험 제외학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으로 함
** 장애 및 보훈 분야는 4배수
*** 직종별·분야별 중복 지원은 부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함
**** 적격자(면접전형 최종 점수 6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 서류전형 기준
* 사무자동화 항목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소지시 → 10점 부여)
** 직무전문기술자격 항목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대 2개 인정, 다만 동일분야 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23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15점 부여
※ 직무능력평가시험 과목
6. 채용 우대 제도
* 1. 모든 우대 혜택은'4.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함
2.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3. (본사 이전지역 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자
4. 상기 우대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5.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는 ‘18.7.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7.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증 시 제출서류
8. 접수방법
지원서 접수기간 : 2019. 5. 30(목) 10:00 ~ 2019. 6. 7(금) 14:00
지원서 접수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한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응시장소 선택 : 지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지역(울산 또는 서울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9.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
10.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반드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적용방법 :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21%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 합격
○ 단,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21%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단계별 가점 적용(3점)
11. 동점자 처리방식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문제집
경영 회계 사무/ 정보통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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