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 육 림 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의 합 상한 적용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3.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자 격 요 건 항 목 | 자 격 기 준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 |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 농업법인 | ① 동일ㆍ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 ②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② 판매액 8,000만원 이상 | ③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③ 경영투입비용 4,000만원 이상 |
라. 육림업직불금 ○ (종사 요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육림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 농업법인 |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 ② 다음 요건은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4. 지급단가(안)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적 | 0.1ha이상∼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 | 단가 | 94만원/ha | 82만원/ha | 70만원/ha |
* 현 단가는 (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 예정
다.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적 | 3ha이상∼10ha이하 | 10ha초과∼20ha이하 | 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 | 단가 | 62만원/ha | 47만원/ha | 32만원/ha |
* 현 단가는 (안)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 예정 5. 신청 관련 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19.4.1~‘22.6.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다만,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임업공익직불 신청인과 산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 4. 소임가직불신청자 |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 농촌(산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면적 또는 판매금액 등 주업기준 증명) ‣ 경영면적 : 임산물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100ha) 이상(시스템 확인)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1,6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800만원 이상 ‣ 연간 종사일수 : (육림업) 90일 이상 1) 출하 납품 시 : 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2) 직거래 시 : (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3) 경영투입비용 : 영림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 등 증명 4) 종사 증명 : 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 5) 산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까지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in」(www.foco.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