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증빙서류,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오늘 확인해볼 공사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종류이며, 면허 이름과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공사 예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023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에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는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면허도 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니 가능한 업체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참조)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내용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종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시공가능 공사 종류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기준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기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가 법인사업자인지 또는 개인사업자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자본금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공제조합 예치 기준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공제조합 예치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정은 자본금의 일부(2025년 8월 6일 기준 약 5,041만원)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등록 후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서류발급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2025년 7월 28일부터 좌당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041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항목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기준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기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건설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가 항목과 나 항목 모두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토목ㆍ건축 분야 중 하나만 해당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 및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기준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기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증벙서류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준비사항을 참고하시고, 업무진행은 저희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해당 내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청 접수를 위한 기본적인 등록기준이며, 이에 따른 각종 접수 시 필요서류 등은 기본서류 이외에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