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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 대한 손배상 소송
3심 대법은 기각안하고 판결?
막상 나는 왜 상고 기각??
사건 2023도 3441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1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2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조재현 ,민유숙,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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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색기들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쳐서면 그에 대해 상고할수 있다면서
막상 가벼운 형량이며 법령위반 없다고 하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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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소송법 의거해 형량 10년이상 아니며 금고가 많은 액수 아닌 가벼운 형량 및 원심판결 다툼이라 기각?
하지만 운행지연 피해보상 소송건은
고작 100만원 미만의 보상금 및 1심 2심 원심판결 다툼의 건 은 어찌 기각안한 대법인가?
대법원 색기들 아주 오만방자하며
법해석도 판사새끼들 제각각
사람 차별하는 법관 색기들.
첫댓글 법관 이노무 새끼들 모두 지옥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