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李炯鐵
인과검찰관사무소2024-5호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과
제목 : 공소장/인과기소장
A.피고인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신진우
직업,수원지법판사
사무소,수원시영통구 하동
수원고등법원청사
제목: 공 소 장
검찰관직무대행,대한민국 검찰서기관 이형철은 아래와같이공소를
제기합니다.
1)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신진우
직업,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판사
주거,사무소, 경기수원시영통하동
ㅡ죄명, 직권남용 내란예비,공갈,경합범
☆ 적용법조. 형법제37조90조,제123조
350조
☆ 의견, 징역 5년 자격정지
B.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단독 판사로서 재판권을 행사함에있어 헌법과법률이정하는바대로 공명정대한 재판을하여야할것임에도 정부권력에편향하여 곧,요컨대, 경기도평화부지사로서지내던 이화영씨에대하여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경협주관사업자로 선정된(주)쌍방울회사대표이면서 주식투자브로커로처벌전력이있는 소외김성태가 주가부양 효과를도모하여 시세차익을취할수밖에없는 막대한 이들 투기자금이 적시된 안부수 아태평화회장 판결문이나 같은 연계 사정이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2급 비밀자료''가 검찰증거에대한 반대 증거로 현출되었다라고하는 난리났다라고하는 유투브 공개언론자료에도 불구하고
同 자금이 방북송금자료로 무단히 둔갑하여
이화영부지사가, 소외 국가기관지위의 현 제1야당,민주당 당대표이면서
당시의경기지사로서 소외이재명대표와 무관한것으로 드러나는 국가정보원,2급국가기밀로 분류된 위 기재의 명백한 증거자료가 재판부에 현출,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헌법전문에서 천명하고있는 정의ㆍ인도에따라 헌법 제7조2,3항(공무원봉사자신분성격등)에서 규정하고있는
곧 바른것은 취(取)하고 그른것은 사(捨)한다라고 하는*중립성(=>취사력)에 관한 헌법규율을 위배하는
판결을 하였다라고할것인데,
이같은 위헌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대변화를 직시하지못한체, 마치,조선봉건왕조시대원님재판하듯하는구시대유물인자유심중주의가 대세인듯 이현령비현령하는증거의늪에 빠져서죽으라는식으로 단지,구속된이화영부지사에게 별도사건처분으로 회유협박을 일삼던 윤석열김찰은 김성태가 누구인가로부터 전화통화한사실을전해들었다는 소위 전문증거만으로 하여, 다른 뇌물사건을 끌여들여 그리하여 곧, 당해사건과 무관한 형사사건에걸부하여 형사절차를진행하는것을 금지하고있는
공소장일본주의라는,피고인의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형사소송원칙에위배하여, 위의 前 평화부지사이화영씨에대하여
징역9년6개월의 중형을선고함으로써,
이에 기다렸다는식으로 국힘당 추경호대표 및 前비위위장 한동훈 두 사람은 이제,이재명대표는 가사,차후대통령직에당선하더라도,처벌은 중단하지않는다라고하는등으로 헌법사실 내지는 여론을 호도하는식으로(중립성을위배하여 그 자체로 효력을발생할 수 없는 별건사건에결부한
전경기평화부지사직의이화영피고인에대한1심판결이 마치,확정된것처럼 사실을허위하거나
위헌 무효판결에 대통령형사재판특권을 왜곡하는등으로, 야당의사법대응법조팀에서 반발,이의하는점을 기대하여, 없는죄도 만들어져 확정되는 것처럼 한동훈은 정치검사출신답게 그 수사권의 적폐,전형을보임으로서 3권분립원칙에따른, 차기유력 대권후보로서의 현역의원신분이면서 현안민생국회를 리드하는,제1야당대표로서의 국가기관지위 및 의사자유에대하여 해악을고지,위협함으로서 국헌문란목적의 내란을 예비,선동하는 결과에이르렀다.
더블어,추경호,한동훈 두 가담범은 추가,별도로 처분하겠습니다.
2024.6.18.
위서명관,검찰관직무대행
대 한 민 국
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印)
1984년총무처시행내무부8급검찰서기 ~ 同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기타사항,도원(법명),~(원융-생사일여 불교용어차용) *중립성=취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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