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45 22.10.31 10: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10.31 10:47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0~25%는 6%, 25~50%는 9%, 50%이상은 15%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날에 반영되어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동되므로 따라 경감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