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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
1. 그간의 경과 |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들이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0.)내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ㅇ 지난 3.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15.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ㅇ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인도・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16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0개사 + 코스닥시장 6개사, 4.23. 기준)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15.)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개) | 6월 결산법인 (상장사: 17개) | ||
’20.3월 | 사업보고서 제출 | (반기 결산) | (분기 결산) | |
’20.4월 | ↓ | |||
’20.5.15. | 연장 | 분기보고서 제출* | 반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 ’19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회사 : 상장 1,989개사, 비상장 422개사
3. 처리 방안 |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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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5.15.)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 ||
(1)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신청) (2) 신청방법 ①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 :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회사 신청시 감사인 의견서 첨부/ 감사인 신청시 회사 의견서 첨부 ② 그 외 : 회사가 신청 |
ㅇ 분・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4.27.~4.29.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8476 |
02-3145-8480 | ||
02-3145-8481 |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재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
(1) ’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증선위 의결) 5.6.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6.15.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5.30.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4.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
□ 3.25. 증선위에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5.15.(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ㅇ 현재까지는 추가연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연장이 필요한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분・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간(4.27.~4.29.)동안 추가연장 신청을 받아, 증선위 의결(5.6.)을 거쳐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추가연장(30일)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ㅇ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예정입니다.
5. 향후계획 |
□ 증선위는 5.6.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입니다.
참고1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문서번호 | ||||
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
참 조 | ||||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
회사 | 회사명 | DART 고유번호 | |||
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19년 사업연도1)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 ||||
본점 소재지 | |||||
감사인2) | 감사인명 | 감사/검토 여부 | 감사/검토 | ||
담당이사 | 전화번호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사업보고서에 대해 재연장을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최초 제재면제 신청시점과 현저히 달라진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1) ‘19사업연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18사업연도 자산총액을 기재
2) 금번 제재면제 신청 대상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함)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
담당이사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
회사 | 회사명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2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
○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
문서번호 | ||||
발신일자 | 20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
참 조 | ||||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제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1) | 계속 / 초도 | |
담당이사 | 연락처 (이메일) | |||
회사 | 회사명 | DART 고유번호 | ||
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19년 사업연도2)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 ||||
본점 소재지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재연장을 신청하는 감사인의 경우, 최초 제재면제 신청시점과 현저히 달라진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1)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2) ‘19사업연도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18사업연도 자산총액을 기재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금융감독원장 귀 하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 | 회사명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IFRS 채택여부 | 채택/ 미채택 | |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
담당이사 | 전화번호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19년 감사인이 ’18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검토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3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방법 |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신청화면 >
※ 문의사항: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6, 8480, 8481)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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