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62만 원까지 혜택
태안군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해온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9,022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62만 원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첫째아를 낳은 산모가 연장형(15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53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91만 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뺀 개인 부담금 62만 원 중 90%인 55만여 원을 군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6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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