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149쪽 130조의 설명
130조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인에 대하여>가 생략될 시 틀린지문 아닌가요? (민법공방 p158 중단 무권대리와의 비교 1번)
이행책임이 있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니깐요..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0:58
첫댓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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