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1시 넘어 지인 두명하고 삼겹살에 소주를 적당히 마시고
동창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커피한잔하고 집에 가자고해서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친구인 커피숍 곽 00이 여동생을 시켜서 카톡으로 언니랑 친하게 지내라...
놀러도가고 고기도 사주며 친하게 지내고 선물도 가게에 놓았으니 찾아 가라고 자주 톡을 하길래
동생 시켜서 그런거 하지말라고 했더니 남.여 관계에 민감한 부분의 얘기를 지인들 앞에서 꺼내길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계속하길래 장난으로 목을 조르며 흔들었고...그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중 또다시 인신공격을해서 머리를 뒤로 살짝 당겼더니 벌떡 일어나 저의 멱살을잡고
코너로 밀어 붙이며 넘어트린다 진짜 넘어트린다하며 발을걸어 넘어 트렸고 그 과정에서 제 손가락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다시 일어나 전 제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고...곽00은 카운터에가서 거울을 보더니
목이 발갛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두차례 던져서 제얼굴에 상처를 냈고 ..... 저도 황당해서 일어나
머그컵을 깼고 의자를 던지고 말리던 지인과함께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음날 친구를통해 사과 안하면 고소하겠다 하길래 전화를 했는데 첫마디가 왜 전화했냐.....
목소리도 듣고싶지않다며 어제 자길 죽이려고 헤드락을 걸었고 넘어트렸는데 일어나며 자기 가슴을
만졌다며 억지를 부려서 대화가 단절되고 사과는 무산 되었습니다.
그후 전화도 했지만 끓었으며 문자로 사과도 했으나 정신적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며?
돈을 구체적으로 말도 안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가게안 CCTV도 있었고 증인도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주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곽00가 폭행으로 고소했다고해서 저도 억울해서 맞고소를 했고
병원가서 진단을해보니 엄지손가락 두군대가 골절이 되었다고했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후 각자 벌금 70만원씩나왔고 전 납부했고 곽 00는 항소를 하여 오늘 성남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이틀전 경찰서에서 성추행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오전부터 2시간가량 조사를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넘어트린뒤 제가 일어나며 가슴을 잡고 일어났다고 하였고 그 얘기를 동창 친구도
직접듣고 저에게 그날 정말 곽00의 가슴을 잡고 일어났냐고 질문을 받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과정에서 그때와는 달리 저를 넘어 뜨리기전 밀어붙일때 가슴을 만졌다며
앞뒤가 안맞게 거짖으로 성추행으로 모함을했습니다.
이사건의 증인도 있고 한명은 좀전에 조사받았고 다른한분은 퇴근후 경찰서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CCTV녹화가 끝나는 시점인 6일뒤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지 화가나면 기본적으로 그날이나 다음날 고소를
해야 정상인거 같은데.....
통화해서 뜻대로 안되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고소를해야 정상인거 같은데 6일뒤에 했다는점 증거를 없애고
저에게 보복을하기위해 고의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그런일을 주변 사람에게 말을하고 다녔는데.......
이번 성추행 고소장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시점이 틀린점 왜일까요?
거짖말을 하려니 당연 틀릴수밖에요~
상대가 성추행 기물파손 명예훼손 입니다.
저는 넘 억울해서 손해배상 청구 (골절상 병원비 후유장애)와 무고죄로 고소 하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