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초보입니다..
건설계약 문제를 푸는데 감가상각 문제 부분에서 함정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장비 감가상각비:당해 장비는 이 건물 건설공사에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건설계약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1차년도 초에 구입하였다. 장비의 취득원가는 \3,600,000 이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이다.
라고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이때 저 밑줄친 구문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겁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에따라 4년으로 정액법처리할지
아니면 이 공사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상 3년 감가상각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란 말 자체가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 말인데 어째서 3년짜리 계약인 이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사용가치가 없을 이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3년이 아니라 4년인지도 궁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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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계약원가 4,600,000 9,600,000 20,100,000
추가예정계약원가 15,000,000 10,800,000 -
계산해보면 감가상각을 3년으로 해야 무한소수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해도 그런식으로 문제푸는 건 왠지 영 꺼림칙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전용자산이기 때문에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요 실무에서는 당근 4년으로 합니다. 세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자체에서도 4년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세법은 세법이고 회계는 회계입니다. 그런 딜레마는 실무에서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