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 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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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 한정된 검사자원을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취약부문에 우선 집중
◈ 상호금융중앙회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주력 |
□ ’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 전자금융・대부업자(’19.7월), P2P사업자(’21.5월) 등
ㅇ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금감원 검사대상 기준
√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검사밀도 제고)
√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신규・취약부문)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➊ (전자금융・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➋ (카지노사업자)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합니다.
*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되어 있음
-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➌ (기획・테마검사)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예)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➊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➋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예)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제기 회사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
ㅇ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
* [주요내용(안)]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
ㅇ (2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