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7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관련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3번 자료에서 저장품은 2011년 5월 23일에 신고를 한 것이니까. 2011년 까지도 무신고인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세무조정을 하면서 그냥 생각없이 한것 같은데,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시 기타로 처분하는 것은 장부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를 맞히기 위한 것이 맞나요?
첫댓글 자산부채 차이조정은 유보이구염 저장품은 8기에 세무조정하자나여 9기에는 저장품자체가 없어서 안하는것임~
아 만성피로님 이거 해결 되었어요. 법조문과 예규의 차이라고 이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장품 자체가 없는건 아니구요^^ 자산부채 차이조정 유보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타 처분은 왜 하는 것이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인가요?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문제보시면 8기분은 저장품도 세무조정되있는뎁 그리고 질문대로 9기까지 무신고도맞곰 , 9기의세무조정이 없는걸 물어보신거아니셧낭 8기분은 답안에도 세무조정있는뎁.. 기타처분은 자본항목관련될떄 나오고염
네 맞아요 그런데9기에 저장품 자체가 없다는 말이 있었나요??
첫댓글 자산부채 차이조정은 유보이구염 저장품은 8기에 세무조정하자나여 9기에는 저장품자체가 없어서 안하는것임~
아 만성피로님 이거 해결 되었어요. 법조문과 예규의 차이라고 이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장품 자체가 없는건 아니구요^^
자산부채 차이조정 유보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타 처분은 왜 하는 것이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문제보시면 8기분은 저장품도 세무조정되있는뎁 그리고 질문대로 9기까지 무신고도맞곰 , 9기의세무조정이 없는걸 물어보신거아니셧낭 8기분은 답안에도 세무조정있는뎁.. 기타처분은 자본항목관련될떄 나오고염
네 맞아요 그런데9기에 저장품 자체가 없다는 말이 있었나요??